[뉴스엔뷰]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은 독거노인의 고독사 방지책을 마련했다.

사진 = 하영제 의원실 제공
사진 = 하영제 의원실 제공

하 의원은 지난 10 독거노인들의 공동체 주거공간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각 지자체가 독거노인용 공동 주거공간을 마련하고, 관련 예산을 정부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5에는 국민 5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인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할 전망이다. 독거노인 역시 같이 증가하는 추세인데, 2022년 기준 65이상 인구 20.8%가 독거노인 가구로 나타났으며, 2050년에는 40%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독거노인의 경우, 심리·사회·신체·경제적으로 어려운 문제에 노출돼 있어 국가와 지역사회의 지원이 필요하다.

실제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발생한 고독사 중 43%65세 이상 노인이었으며, 고독사한 독거노인의 약 80%가 경제적 빈곤에 시달리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급증하는 독거노인 고독사 예방은 물론 일상적으로 서로의 안부를 묻고 챙길 수 있는 공동 주거용 시설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하 의원은 "복지사각지대에 놓여있는 홀몸노인들의 안전을 보장하고, 노인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한 사회적 안전장치를 꾸준히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엔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