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 핵심 인물로 1300억원 대 횡령 혐의를 받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징역 30년을 선고 받았다.

사진 = 뉴시스
사진 = 뉴시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는 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회장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7693540만원의 추징명령도 내렸다.

김 전 회장은 버스업체 수원여객, 스타모빌리티, 재향군인회(향군) 상조회 자금 등 약 1258억여원을 횡령하고 정치권과 검찰에 금품과 향응 등을 제공하는 등 20여개 혐의를 받았다.

다만, 수원여객과 향군에 대한 일부 업무상 횡령 혐의는 가담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 전 회장이 코스닥 상장사인 스타모빌리티를 비롯해 수원여객, 향군상조회, 스탠다드자산운용 등 다수 회사의 자금을 횡령해 모두 999억 원가량의 피해를 줬다고 판단했다.

특히 스타모빌리티의 경우 이 사건으로 회생절차가 진행되고 주식 거래가 정지돼 투자자들이 막대한 피해를 본 것으로 해석했다.

보람상조개발과 티볼리씨앤씨를 상대로 한 사기 범행까지 더하면 피해 규모가 약 1258억 원에 이른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김 전 회장이 이러한 횡령·사기 행각을 하는 과정에서 치밀하게 계획하고 다수의 공범에게 범행을 지시하는 등 주도적이고 핵심적인 임무를 수행했다고 판단했다. , 범행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을 대부분 개인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봤다.

앞서 김 전 회장은 보석 상태로 재판을 받던 지난해 1111일 결심공판을 앞두고 경기도 하남시 팔당대교 남단에서 전자팔찌를 끊고 도주했다. 지난해 1229일 은신하던 경기 화성 동탄 소재 한 아파트에서 도주 48일 만에 검찰에 붙잡혔다.

한편 라임 사태는 지난 20197월 라임자산운용이 코스닥 시장 상장 기업들의 전환사채(CB) 등을 편법 거래하면서 부정하게 수익률을 관리하고 있다는 의혹에서 제기됐다.

의혹이 제기되자 라임펀드에 들어 있던 주식 가격이 폭락해 16700억여원대의 펀드 환매가 중단 사태가 발생하면서 투자자들이 큰 피해를 봤다.

 

저작권자 © 뉴스엔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