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은 이른바 '이승기 사태' 방지법(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 = 소병철 의원실 제공
사진 = 소병철 의원실 제공

소 의원은 지난달 31일 대중문화예술 산업계의 회계 투명성 강화 및 상대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대중문화예술산업계의 부조리를 타파하고 K-문화의 건강한 성장을 이끌며 산업계의 상대적 약자들에 대한 권익보호를 확대하기 위한 내용이 담겼다.

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기획업자에 대한 교육 내용에 '투명한 회계 운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현행법에는 대중문화예술 기획업자가 소속 대중문화 예술인의 요구가 있는 경우, 회계장부 등 해당 대중문화 예술인과 관련된 회계 내역을 지체 없이 대중문화 예술인에게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기획업자와 예술인 간은 사실상 '갑을관계'라는 점에서 예술인이 기획업자에게 자신과 관련된 회계 내역을 요구하고 제출받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측면에서 예술인의 권익보호를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이에 소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대중문화예술 기획업자가 소속 대중문화 예술인에게 대중문화 예술 용역 제공에 따른 수입 및 비용 등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와 회계장부 등 예술인과 관련된 회계 내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제공하도록 규정을 신설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전에 문제를 예방하기 위하여 기획업자와 소속 대중문화 예술인과 청소년 연습생의 기본 소양 함양 및 권익 보호 등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 실시하는 교육을 연 1회 이상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을 신설했다"고 부연했다.

또 소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돼 대중문화예술산업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강화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히며 "앞으로도 대중문화예술에 종사하는 예술인 등을 포함하여 자랑스러운 K-문화를 이끄는 예술인들의 권익보호를 위해서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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