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전북지역의 한 농협에서 간부의 지속적인 직장 내 괴롭힘으로 30대 직원이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진 = 픽사베이
사진 = 픽사베이

2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극단적인 선택을 한 A(33)씨 유족은 "2019년 농협에 입사해 근무하던 중 지난해 1월 간부 B씨가 부임한 이후 모욕적인 언행에 시달리는 등 괴롭힘을 당했다""직장 내 괴롭힘이 A씨를 죽음으로 내몰았다"고 주장했다.

유족에 따르면 B씨는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A씨에게 '일을 그렇게밖에 못하느냐', '도대체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모르겠다'는 등 모욕적인 말을 지속했다.

괴롭힘을 견디지 못한 A씨는 결혼을 3주가량 앞둔 시점인 지난해 9월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으나 다행히 조기에 발견돼 목숨을 건졌다.

이후 농협 측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하지만, 농협은 조사 과정에서 가해자와 피해자의 업무를 분리하지 않아 2차 가해를 하게 됐다고 유족은 설명했다.

당시 A씨는 괴롭힘으로 시작된 우울증 등으로 병원에 입원하기까지 했으나 B씨는 A씨의 인사를 받아주지 않는 등 모욕적인 행동을 지속했다.

A씨는 지난 12일 자신이 일하던 농협 근처 차 안에서 또다시 극단적 선택을 해 결국 숨을 거뒀다.

당시 그는 유서를 통해 "열심히 해보려 했는데 사무실에서는 휴직이나 하라고 해서 (힘들었다)""이번 선택으로 가족이 힘들겠지만, 이 상태로 계속 간다면 힘들 날이 더 길어질 거라는 생각이 든다"는 등의 내용을 남겼다.

A씨의 동생은 "형은 전북도지사상을 받을 정도로 열성적으로 일했던 직장인이었다""얼마나 괴로웠으면 이런 선택을 했는지 가족들은 한이 서렸다"고 울분을 토했다.

이어 "형이 괴롭힘을 당할 때마다 그 내용을 노트북에 상세히 기록해뒀는데, 이 사실을 알게 된 농협 측이 노트북까지 무단으로 폐기했다""이 사건을 제대로 규명해 형을 괴롭힌 간부와 이 사건을 방관한 책임자들에게 합당한 처벌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B씨 유족은 이날 고용노동부에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해 진정하고 경찰에 고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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