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오는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이 '의무'에서 '권고'로 완화된다.

사진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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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오는 30일부터 적용되는 감염취약시설과 의료기관, 대중교통을 제외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1단계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국내 유행이 안정화에 접어들었고 정부가 제시한 마스크 의무 조정 기준을 충족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달 231단계 조정 기준으로 환자 발생 안정화 위중증·사망자 발생 감소 안정적 의료 대응 역량 고위험군 면역 획득 등 4개를 제시하고 이중 2개를 달성하면 조정 시점을 검토하기로 했는데, 현재 고위험군 면역 획득을 제외한 모든 지표를 달성했다.

이로써 학교와 학원, 어린이집, 보육시설, 음식점, 극장 등 실내 다중이용시설 등 마스크 착용 의무 대상에서 해제된다.

다만 요양병원, 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 감염취약시설과 버스, 철도, 도시철도, 여객선, 도선, 택시, 항공기 등 대중교통수단, 의료기관, 약국 내에서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

정부는 코로나19 유증상자나 유증상자와 접촉하는 경우, 고위험군,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확진자와 접촉한 경우, '3' 환경에 있는 경우,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비말 생성 행위가 많은 경우 등에는 마스크 착용을 강력 권고하기로 했다.

확진자는 7일간 격리를 하게 되는데, 격리 중에 타인과 접촉을 할 경우에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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