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상규명 조사결과 의결 사례 全無
안규백 의원, 5·18 진상규명 특별법 개정 발의

[뉴스엔뷰] 5·18 진상규명 조사결과 의결기한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더불어민주당 안규백(국회 국방위원회, 서울 동대문구갑)의원은 17일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시스)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시스)

현행법에 따르면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이하'위원회')는 조사가 종료되어 진상규명이 된 경우 조사결과를 의결하여야 한다. 하지만 안규백 의원실이 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위원회 활동 3년 동안 진상규명 조사결과 의결 사례가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위원회 임기가 1년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위원 간 의견 충돌로 조사결과 의결이 무한정 지연되면, 종합보고서 작성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특히 조사결과 의결 없이는 고발·수사요청, 감사요구, 피해자 명예회복 등의 진상규명 활동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한편, 종합보고서 내 진상규명 조사결과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여 자칫 이를 누락시킨 활동백서 수준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과 함께 위원회 존속기간과 위원 임기가 최대 6개월까지 일치하지 않아 종합보고서의 원활한 작성 및 보고가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에 개정안은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해 △위원회의 진상규명 의결을 조사가 종료된 날부터 60일 이내로 하도록 기한을 규정하고, △ 종합보고서에 진상규명 조사결과를 포함하도록 명시하는 한편, △위원회의 존속기간과 위원의 임기를 동일하게 규정했다.

안 의원은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국가보고서를 채택하는 최초의 조사인 만큼 총체적 진실을 밝혀 역사를 바로 세우고, 5·18민주화운동을 둘러싼 소모적인 논란에 종지부를 찍길 바란다" 면서 "위원회의 조사활동과 진상규명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강조했다.

안규백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강선우, 김민철, 김수흥, 김의겸, 김홍철, 송갑석, 양향자, 윤미향, 윤영덕, 인재근 등 10인(가나다순)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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