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신용중앙회 채용 면접 과정에서 외모 평가와 춤·노래 지시가 있었다는 진정 사건에 대해 "응시자가 당혹감과 모멸감을 느끼기에 충분했다"고 밝혔다.

신협중앙회
신협중앙회

11일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해 2월 전주의 한 신협 채용 면접을 본 A씨는 면접관으로 들어온 B이사장과 C상임이사가 "키가 몇이냐", "끼가 좀 있겠다", "춤 좀 춰봐"라며 직무와 상관없는 요구를 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신협에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인권교육 실시를 권고했다. 이와 함께 신협 전사에 해당 사례를 공유하고 채용 관련 지침 제공 등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해당 신협 B이사장과 C상임이사는 A씨의 긴장을 풀어주는 차원에서 "이쁘시구만"이라고 말했고, "A씨의 이력서에 키와 몸무게가 적히지 않아서 물어봤다""노래와 춤 역시 강요한 게 아니라 자신감을 엿보기 위해 노래를 할 수 있는지 물어보다가 율동도 곁들이면 좋겠다고 한 것"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인권위는 "채용 면접 과정에서 면접대상자의 외모를 평가하거나 노래와 춤을 시연해 보도록 하는 행위는 면접대상자와 면접위원의 위계관계를 고려할 때 선뜻 문제를 제기하기가 어렵고, 특히 면접위원의 요구를 거절할 경우 불이익이 돌아올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밖에 없다""진정인이 당혹감과 모멸감을 느꼈을 것으로 봤다"고 말했다.

이어 "진정인이 에둘러 거절의 뜻을 밝혔는데도 피진정인들이 이를 거듭 요구하는 등의 행위는 강요와 압박으로 느껴질 수 있고, 성적 불쾌감과 모멸감을 느끼기에 충분했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직무 내용에 대한 질문보다 진정인의 외모와 노래나 춤 등의 특기 관련 질문에 상당 시간을 할애한 것은 여성에게 분위기를 돋우는 역할을 기대하고 부여하는 성차별적 문화 혹은 관행과 인식에서 비롯된 행위라고 봤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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