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중국에 이어 홍콩과 마카오발() 입국자에 대해서도 코로나19 검역 강화대책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중국발 모든 입국자에 대해 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검사가 시작된 2일 인천공항 제1터미널 코로나19 검사센터로 중국발 입국자들이 PCR검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 사진 = 뉴시스
중국발 모든 입국자에 대해 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검사가 시작된 2일 인천공항 제1터미널 코로나19 검사센터로 중국발 입국자들이 PCR검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 사진 = 뉴시스

이에 따라 오는 7일부터 홍콩·마카오에서 출발하는 입국자는 입국 전 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검사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를 통해 음성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다만 중국 본토 입국자와 같은 '입국 후 PCR 전수검사'는 일단 포함시키지 않기로 했다.

앞서 지난 2일 정부는 중국발 입국자를 대상으로 입국 전·후 검사를 의무화 하고, 단기 비자 발급을 제한하는 등 강화된 검역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홍콩·마카오에서 출발하는 입국자는 입국 전 PCR 검사 또는 RAT와 탑승 전 큐코드 입력 의무화만 우선 적용한다. 입국 후 코로나19 검사는 유증상자에 대해서만 이뤄진다.

한편 입국 시 공항검사센터에서 코로나19 검사 후 양성으로 판정된 단기체류 외국인은 인근 임시재택시설에서 7일간 격리 조치된다. 입국 후 PCR 검사 비용과 임시재택시설(호텔) 숙박비는 본인이 부담한다.

입원 치료가 필요한 경우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중국 국적자는 진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한다. 홍콩·마카오의 경우 입원료는 지원하지만, 식비와 치료비 등은 지원하지 않는다.

당초 정부는 중국발 입국자를 대상으로 한 규제책에서 특별행정구역인 홍콩·마카오를 제외했으나, 이들 지역을 경유한 본토 여행객이 들어올 경우 '방역 구멍'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강화된 검역이 중국 본토에서 직항을 이용한 입국자로 한정됐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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