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읍, 난임 휴가 기간 확대 및 유급 보장법 발의
“초저출산 국가적 위기 극복에 도움 기대” 밝혀
최근 4년간 난임 환자 522,423명에 달하는 상황

[뉴스엔뷰] 최근 우리나라의 출산연령이 고령화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난임 환자도 급증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가운데 난임 휴가 기간을 확대하고 전 기간 유급으로 국가가 보장하는 법이 발의됐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출생아 수는 작년 4월 이래로 30개월째 연속 지속되어 '인구 절벽' 위기가 심각함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픽 : 뉴시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출생아 수는 작년 4월 이래로 30개월째 연속 지속되어 '인구 절벽' 위기가 심각함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픽 : 뉴시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김도읍 의원(국민의힘, 부산 북구‧강서구을)은 22일 “난임 휴가 기간을 15일로 확대하고 전 기간을 유급으로 지원하는 남녀고용펴등법과 고용보험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는 심각한 ‘저출산의 늪’에 빠져있다. 지난해 기준 출생아수는 26만 562명으로 가임여성 1명당 0.8으로 최저치를 기록했다. 특히 30대 초반의 출산율이 감소하고 산모의 출산연령이 고령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김도읍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고령 초임녀 진료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7년 고령 초임녀 진료 건수는 16,379건에서 2021년 20,401건으로 5년 새 25%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고령의 초임은 조산‧사산의 위험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난임과 불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실제 최근 아이를 갖고 싶어도 갖지 못해 병원을 찾는 난임 환자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도읍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난임 진료 현황'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2018~2021)간 난임환자는 총 522,423명에 달하며 2018년 122,539명에서 2021년 144,752명으로 매년 증가해 4년 새 18%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난임 시술 건수도 2018년 732,929건에서 2021년 988,584건으로 4년 새 35%나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난임 환자는 증가하고 있는 반면, 현행 난임 휴가제도는 연간 3일 이내, 1일 유급으로만 인정하고 있어 안정적인 난임 치료가 어려워 실효성이 담보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김도읍 의원은 난임 치료 휴가 기간을 15일로 확대하고 전 기간을 유급으로 하되, 휴가 급여에 대해서는 국가가 보장하도록 함으로써 사업주의 부담을 완화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도읍 의원은 “인구절벽시대에 다양한 출산 장려 정책이 시행되고 있지만 오히려 출산율은 하락하고 산모의 고령화 등에 따른 난임 환자는 급증하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안정적인 난임 치료 환경 조성과 함께 초저출산의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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