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주요 명품플랫폼의 '환불 불가' 등 불공정 약관에 칼을 빼들었다.

사진 = 뉴시스
사진 = 뉴시스

공정위는 발란, 트렌비, 머스트잇, 오케이몰 온라인 명품플랫폼 4개 사업자들의 이용약관을 심사해 8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21일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해 기준 매출액이 2019년 대비 84% 증가하는 등 급성장하고 있는 온라인 명품플랫폼에서 소비자 상담건수가 3.8배 폭증하고 있어 매출 상위 4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사업자 서비스이용약관 심사에 착수했다.

공정위가 들여다본 주요 불공정 약관 조항은 청약철회의 제한(환불불가) 조항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을 부당하게 면제하는 조항 임의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도록 한 조항 계약해지, 서비스 이용제한 및 제재 조항 재판매금지 등 부정행위 제재 조항 영수증 미포함에 대한 고객의 동의의제 조항 부당한 재판관할 합의 조항 위조상품 피해보상 관련 시효 조항 등이다.

심사 결과 발란, 트렌비, 머스트잇은 해외구매, 해외배송이라는 이유로 청약철회권을 인정하지 않는 청약 철회의 제한(환불 불가) 조항을 약관에 규정했다가 7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하고 기한 내에 반품 및 환불이 가능하다는 내용으로 시정했다.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을 부당하게 면제하는 조항도 사업자 약관에 규정돼 있었다.

발란, 트렌비, 머스트잇은 입점사업자와 소비자간 분쟁에 있어 플랫폼의 중개관련 책임을 면책하는 조항을 두었다가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면 책임을 부담하도록 시정조치됐다.

이 외에도 회원의 게시물을 임의로 삭제할 수 있도록 한 조항(발란, 트렌비, 머스트잇)은 정보통신망법과 저작권법상의 삭제 요건 및 절차에 맞춰 수정하도록 했다.

불명확한 서비스 이용 제재 조항(발란, 트렌비, 머스트잇)에 대해서는 서비스 이용 제한 및 해지에 사유를 구체화하는 한편 사전 통지 및 소명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봤다.

재구매·재판매 금지 조항(발란, 오케이몰)은 삭제하도록 하고 자전거래 등 부정행위를 막기 위한 규정을 구체화하도록 했다. 아울러 영수증 미포함에 대한 고객의 동의의제 조항(트렌비)을 삭제했고 부당한 재판관할 합의 조항(머스트잇)은 민사소송법에 의한 재판 관할을 따르도록 했다.

위조상품에 대한 피해보상 청구권 행사를 2년으로 제한한 머스트잇에 대해서는 2년의 기간 제한을 삭제하도록 했다.

이번 시정으로 명품플랫폼 시장에서 소비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불공정약관 조항으로 인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해 관련 시장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저작권자 © 뉴스엔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