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57억원 규모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 신풍제약 임원이 재판을 받게 됐다.

사진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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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는 16일 신풍제약 A씨를 특경법위반(횡령), 특경법위반(배임), 외부감사법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14월부터 20178월까지 의약품 원재료 업체인 B회사와 가공거래 후 차액을 되돌려 받아 57억원 상당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다. 또 신풍제약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해 공시한 혐의 등으로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도 받는다.

당시 함께 의혹에 연루된 신풍제약 창업주인 장용택 전 회장과 B회사의 대표 C씨는 수사 당시 이미 사망한 상태라 '공소권 없음' 처분한 바 있다.

검찰은 지난 9월 신풍제약 본사와 공장, 임원들의 사무실·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10월엔 A씨와 유제문 대표이사를 소환했다. A씨는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돼 지난달 29일 구속됐다.

검찰은 비자금이 총수 일가의 승계 작업에 동원됐을 가능성과 관련해 추가 수사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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