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57억원 규모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 신풍제약 임원이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는 16일 신풍제약 A씨를 특경법위반(횡령), 특경법위반(배임), 외부감사법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1년 4월부터 2017년 8월까지 의약품 원재료 업체인 B회사와 가공거래 후 차액을 되돌려 받아 57억원 상당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다. 또 신풍제약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해 공시한 혐의 등으로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도 받는다.
당시 함께 의혹에 연루된 신풍제약 창업주인 장용택 전 회장과 B회사의 대표 C씨는 수사 당시 이미 사망한 상태라 '공소권 없음' 처분한 바 있다.
검찰은 지난 9월 신풍제약 본사와 공장, 임원들의 사무실·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10월엔 A씨와 유제문 대표이사를 소환했다. A씨는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돼 지난달 29일 구속됐다.
검찰은 비자금이 총수 일가의 승계 작업에 동원됐을 가능성과 관련해 추가 수사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김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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