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뇌물을 받고, 교비를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홍문종 친박신당 대표(전 국회의원)에게 선고된 징역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사진 = 뉴시스
사진 = 뉴시스

대법원 1부는 1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홍 대표의 상고심에서 징역 4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추징금 4763만원과 벌금 5000만원도 확정했다.

홍 대표는 20136~20149월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장 시절 IT기업 대표들로부터 로비 등 명목으로 자동차 리스비 등 뇌물 약 82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2~2013년 사학재단 경민학원 이사장과 경민대학 총장으로 재직할 당시 서화 매매 대금으로 교비 24억원을 지출한 뒤 돌려받아 임의로 사용하는 방식 등으로 교비 75억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도 받는다.

, 설립인가 없이 운영하던 경민국제기독학교가 단속을 받자, 명의상 대표인 경민대 직원을 처벌받도록 한 범인도피교사 혐의도 있다.

1심은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징역 1, 횡령 등 혐의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횡령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보고 약 57억원을 횡령했다고 판단했다. 뇌물수수 혐의는 리무진 차량을 제공받은 부분만 유죄로 판단하고 나머지 현금은 직무관련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2심은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 26개월과 벌금 5000만원, 횡령 등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하며 홍 대표를 법정구속했다. 추징금 4763만원과 벌금 5000만원도 명령했다.

2심은 총 52억원의 횡령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횡령액은 1심보다 5억원 줄었지만, 고급 차량은 4763만원의 이익을 제공받은 것으로 보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을 적용했다.

항소심에서는 유무죄 인정 범위가 각각 달라져 형량은 징역 46개월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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