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부동산·법인 등기사항증명서도 모바일 전자증명서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16일부터 모바일 전자증명서 발급 서비스대상에 24종을 추가한다.
이번에 모바일 전자증명서로 추가 발급되는 24종은 금융이나 부동산 거래, 급식 납품 또는 근로 복지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증명서로, 종이 증명서 대신 스마트폰으로 발급·확인하는 서비스다.
지난 2019년 12월 서비스를 시작한 이래 800만건 이상 발급됐다.
정부24, 네이버, 카카오톡 등 33개의 정부·민간 앱에서 모바일 전자증명서 발급을 신청하거나 발급된 전자증명서를 필요한 기관에 직접 제출할 수도 있다.
행안부는 작년 11월부터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 22종에 대한 전자증명서 서비스를 시작한 데 이어, 이번에는 국민들이 자주 발급받아 이용하는 부동산·법인 등기사항별 증명서 11종을 추가했다.
이번에 추가되는 24종은 ▲법원행정처의 부동산·법인 등기사항증명서 11종 ▲농림축산식품부의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1종 ▲문화체육관광부의 저작권등록증·저작권등록부 2종 ▲국민연금공단의 4대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1종 ▲근로복지공단의 보험료 퇴직정산 처리결과 통지서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체육지도자 자격증 1종 ▲건설근로자공제회의 퇴직공제금적립내역서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일학습병행 자격 증명서 6종 등이다.
모바일 전자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행정서비스통합포털인 정부24(www.gov.kr)에 회원가입을 한 후 신청하고 제증명 수령 방법을 전자문서지갑으로 지정하면 된다.
또 4대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국민연금공단), 저작권등록증(문화체육관광부), 일학습병행자격증(한국산업인력공단) 등은 정부24에 로그인 후 모바일 전자증명서로 발급할 수 있다.
정부는 민관 협업 기반의 모바일 전자증명서 서비스를 확대해 국민들이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의 성과를 생활 속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