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부동산·법인 등기사항증명서도 모바일 전자증명서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사진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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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오는 16일부터 모바일 전자증명서 발급 서비스대상에 24종을 추가한다.

이번에 모바일 전자증명서로 추가 발급되는 24종은 금융이나 부동산 거래, 급식 납품 또는 근로 복지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증명서로, 종이 증명서 대신 스마트폰으로 발급·확인하는 서비스다.

지난 201912월 서비스를 시작한 이래 800만건 이상 발급됐다.

정부24, 네이버, 카카오톡 등 33개의 정부·민간 앱에서 모바일 전자증명서 발급을 신청하거나 발급된 전자증명서를 필요한 기관에 직접 제출할 수도 있다.

행안부는 작년 11월부터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 22종에 대한 전자증명서 서비스를 시작한 데 이어, 이번에는 국민들이 자주 발급받아 이용하는 부동산·법인 등기사항별 증명서 11종을 추가했다.

이번에 추가되는 24종은 법원행정처의 부동산·법인 등기사항증명서 11농림축산식품부의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1문화체육관광부의 저작권등록증·저작권등록부 2국민연금공단의 4대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1근로복지공단의 보험료 퇴직정산 처리결과 통지서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체육지도자 자격증 1건설근로자공제회의 퇴직공제금적립내역서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일학습병행 자격 증명서 6종 등이다.

모바일 전자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행정서비스통합포털인 정부24(www.gov.kr)에 회원가입을 한 후 신청하고 제증명 수령 방법을 전자문서지갑으로 지정하면 된다.

4대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국민연금공단), 저작권등록증(문화체육관광부), 일학습병행자격증(한국산업인력공단) 등은 정부24에 로그인 후 모바일 전자증명서로 발급할 수 있다.

정부는 민관 협업 기반의 모바일 전자증명서 서비스를 확대해 국민들이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의 성과를 생활 속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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