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새벽방송 금지 확정

[뉴스엔뷰]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허위 정보를 정부에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현구 전 롯데홈쇼핑 사장에게 선고된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뉴스엔뷰 DB
뉴스엔뷰 DB

대법원 2(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강 전 사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강 전 사장은 2015년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허위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사업계획서에는 납품비리로 처벌받은 임직원을 일부 누락한 사실이 2016년 감사원 감사에서 들통났다.

또 억대 비자금을 조성해 정치권 등에 후원금 같은 명목으로 뿌린 혐의도 받았다.

아울러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임직원들의 범죄 행위를 고의로 누락해 방송법을 위반한 롯데홈쇼핑이 6개월 간 새벽방송(오전 2~8시 사이) 금지 처분을 받았다.

대법원 1(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롯데홈쇼핑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상대로 낸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전날 확정했다. 이에 따라 롯데홈쇼핑은 앞으로 6개월 간 오전 2~8시 방송을 할 수 없다.

한편 롯데홈쇼핑 법인도 함께 기소돼 벌금 2000만원을 확정 받았다. 전직 세무공무원 B씨도 감사원 사건 청탁 명목으로 돈을 수수한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저작권자 © 뉴스엔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