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망 이용대가 입법 과연 문제 없나? 그 세 번째

[뉴스엔뷰] 망 이용대가 문제는 비단 국내에서만 뜨거운 이슈가 아니다. 유럽 주요국은 망 중립성 및 지배력 남용 차원에서 IP 상호접속 분쟁에서 시장 자체 해결을 기다리는 편이다. 단, 분쟁이 최종 이용자인 소비자에게 어떠한 영향을 끼치게 되는지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사안별 개입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ISP 사업이 주축을 이루는 유럽의 많은 국가들은 글로벌 빅테크 기업과 OTT 기업들의 시장공략에 대한 자국 이익 보호에 나섰다.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3개국 정부는 유럽연합집행위원회(EC)에 빅테크가 네트워크 투자에 기여하도록 하는 법안 도입을 건의했다. 세계이동통신사업자협회(GSMA)는 지난 11월 3일 대형 CP들의 망 투자비용 분담을 전제로 보편 기금을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채택했다. 

또한 지난 7월에는 유럽통신사업자연합회(ETNO)는 자체 조사 결과 구글 등 소수의 GCP들이 발생시키는 트래픽이 전체의 55%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연간 50조 원 내외의 비용이 들어가고 있다고 발표하면서 GCP의 망 이용대가 분담을 위한 제도 도입을 촉구하고 나섰다. ETNO는 공동성명을 통해 “디지털 권리 및 10년 원칙에 관한 EU선언을 지지하고, 지속적인 트래픽 증가 상황에서 EU 인터넷 생태계 성장에 공정한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신속한 정책 도입이 시급하며, 공정하고 비례적인 기여 원칙을 지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유럽의 각국 장관과 정책 입안자들이 확고한 입장을 취할 것을 요구한다”라며 GCP의 망 사용에 대한 공정한 기여와 국가별 정책 입안을 촉구했다.  

EU 집행위원회는 올해 말까지 GCP에게 네트워크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법률안을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마르그레테 수석 부위원장은 “방대한 데이터 트래픽을 생성해서 비즈니스를 영위하면서도 연결성에 대한 투자에 기여하지 않은 이들이 있다”며 망 이용대가 지불을 거부하고 있는 일부 GCP들을 비판했다.  

[피츠버그=AP/뉴시스] 2022년 9월 29일(현지시간)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피츠버그에서 열린 미국-유럽연합(EU) 간 제1차 무역기술위원회 회의에 앞서 캐서린 타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지나 러몬도 상무장관,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그리고 발디스 돔브로프스키스 및 마그레데 베스타거 EU 집행위원회 부위원장인(왼쪽부터)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피츠버그=AP/뉴시스] 2022년 9월 29일(현지시간)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피츠버그에서 열린 미국-유럽연합(EU) 간 제1차 무역기술위원회 회의에 앞서 캐서린 타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지나 러몬도 상무장관,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그리고 발디스 돔브로프스키스 및 마그레데 베스타거 EU 집행위원회 부위원장인(왼쪽부터)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미국에서도 사용료 분담에 대한 의견이 거론되고 있다. 브랜던 카 미국 연방통신위원회(ECC)는 지난달 26일 벨기에 브뤼쉘에서 열린 기술 포럼 기조 연설에서 빅테크들의 고속네트워크로부터 엄청난 이익을 얻고 트래픽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이에 걸맞은 몫을 낼 수 있도록 국제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초대형 플랫폼사업자가 네트워크 인프라 확충에 기여하도록 보편적 서비스 기금을 분담하도록 하는 ‘인터넷 공정 기여법(FAIR)’을 작년 9월에 발의했고 올해 5월에 상원 상무위원회를 통과했다. 

EU, GGP의 저작권 독점 불공정 계약 개선 방안 모색 

망 이용대가 만큼이나 GCP의 저작권을 독점하는 콘텐츠 불공정 계약의 문제점 지적과 이용대가를 공익적 차원으로 관리할 기금운영에 대한 모색도 활발하다. 

저작권 양도에 대한 EU의 '디지털단일시장저작권지침' 규정은 다음과 같다. 저작자가 저작권을 양도할 경우, 저작자가 적절하고 비례적인 보상을 받도록 회원국이 보장해야 한다. 이를 위해 회원국은 1년에 1번 모든 수익과 기대보상 등에 대한 포괄적 정보를 저작권을 양도받은 자가 저작자에게 제공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또한 합의된 보상이 양도에 따른 사후적 이익에 비추어 낮을 경우 추가적인 보상이 이뤄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미국, 영국, 일본은 기본적으로 창작자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당사자간의 자유로운 계약에 근거하여 저작재산권 소유 이전을 일임한다. 다만 독일의 경우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단지 이용권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기금과 관련하여 EU의 ‘시청각미디어서비스지침’ 규정은 다음과 같다. 회원국은 미디어서비스제공자가 유럽의 작품제작 활성화를 위해 콘텐츠 직접투자와 국가기금 등에 대해 매출액에 기반하여 재정적으로 기여하도록 해야 하며, 동 의무는 다른 회원국에 소재하고 있으나 본국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미디어서비스제공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다만 이러한 재정적 기여 의무는 낮은 매출액과 이용자수를 가진 사업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프랑스에서 영상물지원기금(FSA)을 영화관입장세, 텔레비전서비스세, 비디오세로 통합관리하여 영화지원, 영상물지원, 신규서비스지원을 위한 기금으로 활용하고 있다. 영상물지원기금 중 비디오세는 매출액을 기준으로 2%를 부과하고 있는데, 유튜브, 넷플릭스, 아마존프라임비디오 등의 매출액에 대해 비디오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기금적용 범위를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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