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망 이용대가 입법 과연 문제 없나? 그 두 번째

[뉴스엔뷰] 현재 발의된 망 이용대가에 관한 법안(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총 7건이다. 이 개정안 모두 대규모 트래픽을 발생시키는 CP에게 망 사용료를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들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와 함께 ISP와 CP간에 인터넷망 이용에 대한 대가 산정 및 계약체결과 관련하여 사전적으로 계약체결을 강제하는 사전규제 형태나 계약채결하지 않은 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율하는 사후 규제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7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서울=뉴시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2021년 4분기 국내 총 통신 트래픽 소통량에서 구글은 27.1%, 넷플릭스는 7.2%, 메타(3.5%), 네이버(2.1%), 카카오(1.2%) 등으로 조사됐다. 현재 여야 의원들이 올린 망무임승차방지법안은 총 7건이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서울=뉴시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2021년 4분기 국내 총 통신 트래픽 소통량에서 구글은 27.1%, 넷플릭스는 7.2%, 메타(3.5%), 네이버(2.1%), 카카오(1.2%) 등으로 조사됐다. 현재 여야 의원들이 올린 망무임승차방지법안은 총 7건이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 2020년 12월 11일 민주당 전혜숙 의원 개정안

▪ 부가통신사업자가 통신망 이용 또는 제공에 관하여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 등을 부당하게 부과하는 행위 및 게약체결을 부당하게 거부하는 행위 금지

▪ 망 이용 또는 제공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 실시 

■ 2021년 7월 15일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

▪ 일정 규모 이상의 부가통신사업자에게 정당한 대가 지불을 하지 않고 인터넷접속역무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금지 

■ 2021년 11월 1일 민주당 김상희 의원

▪ 일정 규모 이상의 부가통신사업자에게 정보통신망 서비스 이용계약 체결 의무 부과 ▪계약체결 시 상대방의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다른 계약조건과 부당하게 차별하는 행위 금지 

■ 2021년 11월 25일 민주당 이원욱 의원

▪ 전기통신사업자는 기간통신역무의 이용/제공에 관한 계약 체결 시 정보통신망의 이용기간, 전송용량, 이용대가 등을 계약내용에 반영 의무

▪ 계약 체결 시 거래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 다른 유사한 계약과 불리하게 계약을 체결, 불합리한 사유로 계약 지연 및 거부금지 등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주는 조건 설정 등 금지 

■ 2021년 12월 21일 무소속 양정숙 의원

▪ 일정 규모 이상의 부가통신사업자에 정보통신망 이용계약 체결 의무 부과

▪ 일정한 대가 산정 의무 부과(전송용량,이용기간,부가통신사업자의 사업규모,사용량/기간할인율,기존 계약 산정 방식 등 종합적 고려)

▪ 망 이용계약을 거부하거나 정당한 지급을 거부하는 행위 금지 

■ 2022년 4월 14일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

▪ 일정규모 이상의 부가통신사업자의 망이용계약 체결 의무 부과

▪ 차별적 계약 또는 일방 이익의 부당한 침해 금지 

■ 2022년 9월 8일 민주당 윤영찬 의원

▪ 기간통신사업자와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7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자에게 의무 부여

▪ 기간통신사업자는 정보통신망 이용 또는 제공에 있어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 또는 제한을 부당하게 부과 금지

▪ 부가통신사업자는 정보통신망 이용 또는 제공에 관한 계약 체결 부당 지연, 거부, 전당한 대가 지급 거부 금지

▪ 기간통신사업자는 정보통신망 이용 또는 제공에 관한 계약 체결 과정에서 요금, 조건 등의 중요 사항 설명, 고지 의무, 거짓 설명 또는 고지하는 행위 불가 

이 같은 개정안 중 특히 윤영찬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정보통신망 이용 및 제공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의 근거를 마련해 망 사용 추이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고 망 이용계약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이용자들 "공익적 차원의 인프라 개선 방안 포함돼야" 강조  

그러나 현재 발의된 개정안 내용 중에는 개선되어야 할 사항들이 있다는 지적이 있다. 올해 1월 14일 개최된 '인터넷망 이용의 공정화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권창범 변호사는 “종래 국가가 운영하던 기간통신의 역무도 아닌 순수 민간의 영역이 부가통신역무에 대하여 헌법상 원칙(행복추구권을 통해 발현)이고 민법의 대원칙인 계약자유의 원칙을 일정 부분 제약하면서 계약체결 및 계약내용을 강제하고자 하고 이를 하지 않은 경우 금지행위로 규제하고자 한다면 이는 헌법 37조 2항에 따른 과잉금지원칙에 부합한지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권 변호사는 “특히 입법목적의 정당성은 아마도 인정될 수 있겠지만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7의 시행이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더 강한 기본권 제약의 우려가 있는 내용은 수단의 적합성, 침해의 최소성 및 법익 균형성 측면에서 비판을 받을 수 있으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또한 지난 9월 22일 열린 'K-콘텐츠 산업과 바람직한 망이용 정책 방향 토론회'에서 토론자로 나선 황성필 국회 입법조사처 연구원은 “민사문제에 대한 과도한 공권력의 개입 등 위헌 소지가 있고, 계약 체결 여부 내지 '정당한 대가'는 개별 ISP와 CP 각각의 업태, 관계, 망에 대한 기여 등의 다양한 사정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어 시장에 맡겨두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망 부족 내지 저품질에 대한 개선에 관한 논의가 부족하며,  망사용료 지급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루어서 어떠한 공익을 어떻게 달성할 수 있을지에 대한 내용이 없다”고 지적했다. 

통신 업계 관계자들은 ‘망 무임승차 방지법’의 찬반을 떠나 망 이용대가가 ISP의 수익 확대로만 그쳐서는 안 되고, 이용자인 국민과 이해관계자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공익적 차원의 인프라 개선에 대한 내용이 추후 논의될 개정안에는 포함되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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