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기 의원 "헌법에 위배...군까지 장악하려는 음모"

[뉴스엔뷰] 현재 대통령경호처의 군·경 협력에서 지휘권 총괄로 내용을 개정안이 다음 달 19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끝내고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여서 사회적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17일 국회에서 전용기 의원은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폐지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가졌다. (사진 : 전용기 의원실)
17일 국회에서 전용기 의원은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폐지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가졌다. (사진 : 전용기 의원실)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르면, 제3조 3항의 "경호업무 수행 관련 관계기관 간의 협조"가 "처장은 법 제5조제3항에따른 안전 활동 등 경호업무를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제5조제1항에 따른 경호구역에서 법 제15조에 따라 배치된인력ㆍ장비 등에 대한 운용을총괄한다. 단, 그 구체적인 사항은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할수 있다"라고 개정됨에 따라 사실상 경호처장의 군·경 지휘권 총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된 것이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김용현 경호처장이 차지철 경호실장 시대로의 회귀를 꿈꾸는 것이냐"는 논평을 내는 등 시행령 개정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17일 국회에서 전용기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어 "헌법 제96조에 보면 '행정각부의 설치·조직과 직무범위는 법률로 정한다'고 나와 있고, 정부조직법 제2조1항에도 '중앙행정기관의 설치와 직무범위는 법률로 정한다'고 나와 있다"고 지적하며 "헌법과 관련 법률을 위배하면서까지 법률 개정도 아닌, 시행령 개정만으로 경호처장이 군과 경찰의 지휘권을 탐하고 있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또한 "이는 언론의 목을 죄고 경찰을 손에 넣고 주무르려는 시도에 이어 군까지 장악해 독재정권으로 가는 길"이라며 시행령 개정 폐지를 윤 정부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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