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검찰이 계열회사 부당지원 및 배임 혐의를 받는 SPC그룹에 강제수사에 나섰다. 이는 지난 2020년 7월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집단 SPC 계열회사들이 ㈜SPC삼립을 2011년 4월부터 2019년 4월까지 최대 8년 동안 부당지원한 행위에 대해 총 647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총수 및 경영진, 파리크라상, SPL, BR코리아를 고발한 데에 따른 것이다.

[뉴스엔뷰] 지난 8일 검찰이 계열회사 부당지원 및 배임 혐의를 받는 SPC그룹에 강제수사에 나섰다. 이는 지난 2020년 7월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집단 SPC 계열회사들이 ㈜SPC삼립을 2011년 4월부터 2019년 4월까지 최대 8년 동안 부당지원한 행위에 대해 총 647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총수 및 경영진, 파리크라상, SPL, BR코리아를 고발한 데에 따른 것이다. 같은 날 공정위는 한국타이어그룹의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가 2014년 2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약 4년 동안 ㈜한국프리시전웍스로부터 타이어몰드를 고가로 구매한 행위에 대해 8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한국타이어를 고발했다.

지난 8일 검찰이 계열회사 부당지원 및 배임 혐의를 받는 SPC그룹에 강제수사에 나섰다. 사진/ 뉴시스 제공
지난 8일 검찰이 계열회사 부당지원 및 배임 혐의를 받는 SPC그룹에 강제수사에 나섰다. 사진/ 뉴시스 제공

이와 관련해 참여연대는 9일 성명을 통해 “해당 사건은 대기업과 중견기업을 막론하고 한국 기업집단에 고질적으로 이뤄지는 부당한 사익편취가 근절되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공정위의 엄정한 법집행 뿐만 아니라 일감몰아주기 관련 입법 강화의 필요성을 강하게 시사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재벌의 부당한 세습을 초래하여 공정한 경제질서를 훼손하는 사익편취에 대한 검찰의 수사 및 공정위 제재에 환영의 뜻을 표하며, 향후 검찰 기소시 법원이 공정거래법의 취지에 맞는 합리적인 판결을 내릴 것을 촉구한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SPC그룹 은 공정위가 기존에 제재한 바 있는 한진그룹의 싸이버스카이, 유니컨버스 등의 사례에서 볼 수 있는 전형적인 통행세 거래의 모습을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SPC그룹은 총수일가가 100%의 지분을 가진 파리크라상이 다른 계열회사를 지배하고 있는 구조로, 이에 2세들이 주로 보유한 삼립 주식의 가치를 높인 후 주식교환·현물출자 등을 통해 파리크라상의 2세 지분을 높이는 방식으로 지배력 유지 및 승계를 꾀하고자 했다. 샤니의 경우 2011년 ‘영업 양수도 계약’을 통해 삼립이 샤니 상표권을 무상 사용하도록 하고, 판매망 부문 무형자산을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양도했으며, 0.5% 내외의 낮은 영업이익률로 삼립에 빵을 공급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2012년 12월 샤니와 파리크라상은 밀다원의 주식을 정상가격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양도하여 삼립에 총 20억 원을 지원했으며, 파리크라상, SPL, BR코리아는 밀다원 등 8개 계열사로부터 원재료 및 완제품을 구입하면서 아무 역할 없는 삼립에 9%의 통행세를 지불했다”고 덧붙였다.

참여연대는 “한국타이어그룹 의 경우 한국타이어는 MKT로부터 매입하는 몰드에 대해 판관비 10%, 이윤 15%를 보장하고, 제조원가를 실제 제조원가보다 30% 이상 부풀리는 부당한 단가 정책을 실시했다. 해당 지원행위로 MKT는 영업이익률(‘10~’13년 13.8%에서 ‘14~’17년 32.5%), 시장점유율(‘14년 43.1%에서 ‘17년 55.8%) 등이 크게 개선되었고, 총수 2세이자 주주인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회장, 조현식 한국타이어 고문은 108억 원의 배당금을 지급받는 등 부당한 이익을 얻었다’고 덧붙였다.

또한 참여연대는 ”이들은 공정거래법상 거래의 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조건보다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등에 해당하며 총수일가가 지분을 보유한 회사에 대한 일감몰아주기를 통한 전형적인 경영권 세습 시도로 비판받아야 마땅하다“고 설명했다.

키워드

#SPC #참여연대
저작권자 © 뉴스엔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