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배달음식점의 위생·안전을 선제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오는 11월 7일부터 11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치킨 배달음식점의 위생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

[뉴스엔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배달음식점의 위생·안전을 선제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오는 11월 7일부터 11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치킨 배달음식점의 위생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배달음식점의 위생·안전을 선제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오는 11월 7일부터 11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치킨 배달음식점의 위생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 사진/뉴시스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배달음식점의 위생·안전을 선제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오는 11월 7일부터 11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치킨 배달음식점의 위생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 사진/뉴시스 제공

식약처는 작년부터 국민 다소비 품목을 배달하는 음식점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해오고 있으며, 올해는 1분기 중화요리, 2분기 족발·보쌈, 3분기 김밥 등 분식에 이어 4분기 치킨 배달음식점을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대상은 치킨을 조리·판매하는 배달음식점 중 최근 3년간 점검 이력이 없거나, 부적합 이력이 있는 음식점 약 3천여 곳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식품, 조리시설 등 위생적 취급 기준 준수 여부 ▲원료 등 보관기준 준수 여부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사용 여부 ▲부패·변질·무표시 원료 사용 여부 등 '식품위생법' 준수 여부다.

또한 조리된 음식(치킨)을 수거해 식중독균에 대한 검사도 병행해 실시한다.

참고로 지난해부터 올해 3분기까지 배달음식점 2만 3천926개소를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213개소를 적발했으며, 주요 위반 내용은 ▲건강진단 미실시 ▲위생관리 미흡 ▲시설기준 위반 ▲유통기한 경과 원료 보관 순으로 많았습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이 많이 소비하는 배달 음식에 대해 지속적으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는 등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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