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7일 국제민주연대는 성명을 통해 “2017. 5. 1. 한국 삼성중공업 거제 조선소의 마틴링게 플랫폼을 건조중이던 작업장에서 크레인 충돌이라는 비극적인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로 인하여 수십여 명의 노동자가 사상하였고, 사고 당시 현장에 있었던 많은 노동자들이 트라우마 등의 피해를 현재에도 호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뉴스엔뷰] 지난 10월 26일,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한국 연락사무소(이하 ‘한국 NCP’)가 삼성중공업 거제 조선소의 마틴링게 플랫폼을 건조 중이던 작업장에서 발생한 크레인 충돌 사고에 대하여 진행한 이의제기 사건에 대한 최종성명을 발표했다. 이와 관련해 국제민주연대가 “이의제기 진정인인 마틴 링게 프로젝트 삼성중공업 크레인 사고 피해 노동자 지원단과 기업과인권네트워크는 피해 노동자들의 아픔을 위로하기보다는 삼성중공업에 면죄부를 부여하는 내용만을 담은 한국 NCP의 최종성명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지난 27일 국제민주연대는 성명을 통해 “2017. 5. 1. 한국 삼성중공업 거제 조선소의 마틴링게 플랫폼을 건조중이던 작업장에서 크레인 충돌이라는 비극적인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로 인하여 수십여 명의 노동자가 사상하였고, 사고 당시 현장에 있었던 많은 노동자들이 트라우마 등의 피해를 현재에도 호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27일 국제민주연대는 성명을 통해 “2017. 5. 1. 한국 삼성중공업 거제 조선소의 마틴링게 플랫폼을 건조중이던 작업장에서 크레인 충돌이라는 비극적인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로 인하여 수십여 명의 노동자가 사상하였고, 사고 당시 현장에 있었던 많은 노동자들이 트라우마 등의 피해를 현재에도 호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27일 국제민주연대는 성명을 통해 “2017. 5. 1. 한국 삼성중공업 거제 조선소의 마틴링게 플랫폼을 건조중이던 작업장에서 크레인 충돌이라는 비극적인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로 인하여 수십여 명의 노동자가 사상하였고, 사고 당시 현장에 있었던 많은 노동자들이 트라우마 등의 피해를 현재에도 호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연락사무소는 국가가 운영하는 비사법적 고충처리절차(non-judicial grievance mechanism)로서 기업이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을 위반하여 권리 침해를 당한 당사자들에게 조정을 통해 구제책을 제공하고 재발 방지 방안을 모색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의미한 제도”라면서 “그러나 이 사건 사고에 대한 한국 NCP 조정절차와 최종성명에서는 피해 노동자들에 대한 진정성 있는 구제책 제공이나 삼성중공업에 대한 책임있는 재발방지 대책 마련 촉구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진정인들은 진정서와 조정절차에서 가이드라인에 기초하여 ‘피해 노동자들에 대한 진정성을 담은 공식적인 사과, 공식통계에서 누락된 피해노동자와 당시 사고를 목격한 트라우마 피해 노동자에 대한 구제방안 마련, 피해 노동자들에 대한 치유와 재활, 산업재해 예방사업, 중대재해 상담을 위한 센터 설립등 지역 지원체계 구축, ‘OECD 조선업 실사지침’ 마련을 위한 적극적인 참여와 노력 등’을 삼성중공업에 제안하였다”고 덧붙였다.

국제민주연대는 “이에 대하여 한국 NCP는 최종성명에서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삼성중공업의 가이드라인 위반에 관한 의견은 전혀 언급하지 않고, 삼성중공업이 이 사건 사고 다음날 삼성중공업 사장의 사과문을 발표하였다는 점, 이 사건 사고 이후 안전 조치 위험성 평가 등을 하도록 하였다는 점, 이 사건 사고 직접 피해자와 유족에 대해 보상하였고, 조정절차에서 향후 피해 노동자들에 대한 심리상담 제도를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였다는 점을 확인하였다면서, 마치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삼성중공업의 조치가 적절하게 이루어진 것처럼 서술하였다”면서 “그러나 이러한 한국 NCP의 태도는 삼성중공업에 부당하게 면죄부를 주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국제민주연대는 ▲피해 노동자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과가 이루어진 것처럼 왜곡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 당시 삼성중공업의 안전조치의 문제점에 대해 일체 언급하지 하지 않은 점 ▲실질적인 피해자 구제 조치를 권고하지 않은 점 ▲피해 노동자 지원단체의 관여를 전혀 보장하지 않은 점이 문제라고 밝혔다.

결과와 관련해서 이들은 “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지 5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많은 노동자들이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고 있고, 일상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한국 NCP는 다국적기업이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도록 장려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피진정인이 가이드라인에 따라 피해 노동자들에게 실질적인 구제를 제공하고,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도록 책임 있는 권고를 해야 했다”면서 “그러나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한국 NCP는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삼성중공업의 안전조치의 문제점, 가이드라인 위반에 대한 의견이나 판단은 누락하고 삼성중공업에게 면죄부를 부여하는 내용으로 최종성명을 채웠다. 가이드라인 위반을 위반이라고 말도 못하면서 사법절차가 아닌 것만 강조하는 한국NCP에게 묻고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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