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가 갈수록 임금체불 사건은 줄어들고 있지만 외국인노동자 임금체불 사건은 오히려 늘어났다.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뉴스엔뷰] 해가 갈수록 임금체불 사건은 줄어들고 있지만 외국인노동자 임금체불 사건은 오히려 늘어났다.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해가 갈수록 임금체불 사건은 줄어들고 있지만 외국인노동자 임금체불 사건은 오히려 늘어났다.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진/ 뉴시스 제공
해가 갈수록 임금체불 사건은 줄어들고 있지만 외국인노동자 임금체불 사건은 오히려 늘어났다.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진/ 뉴시스 제공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임금체불 현황 자료에 따르면 임금체불 사건 근로자 수는 2017년 326,661명에서 2021년 247,005명으로 8만여명이 감소했다. 2018년 351,531명으로 다소 증가했을 때를 제외하곤 계속해서 감소세를 보이고 있었다. 체불임금 규모 역시 2017년 1조3,810억원에서 2019년 1조7,217억원으로 증가했다가 2021년 1조3,504억원으로 다소 줄어들었다.

반면 외국인노동자의 경우 임금체불 당한 노동자의 규모가 2017년 23,885명에서 2020년 31,998명으로 증가했다가 2021년에 소폭 줄었지만 여전히 29,376명에 달했다. 대체로 3만명 내외에서 큰 변동이 없었다. 외국인 체불임금 규모 역시 2017년 783억원에서 2020년 1,287억원으로 증가했다가 2021년 1,183억으로 다소 감소했지만 여전히 1,000억 이상이다. 코로나19로 인해 신규입국 외국인노동자가 급감해 국내 외국인노동자 규모가 2017년 51만8천명에서 2021년 34만3천명 규모로 줄었다는 것을 감안하면 외국인노동자의 임금체불 실태가 크게 나빠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외국인노동자 임금체불 사건 처리 현황을 보면 전체 임금체불 사건에서보다 사법처리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2017년 외국인노동자 임금체불 사건의 사법처리 비율은 전체 사법처리 비율보다 6.6%p 높은 32.7%로 나타났다. 이후에도 해마다 약 4%p 이상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코로나19로 인해 외국인노동자가 줄어든 2021년 이후에는 2.2%p 정도 높게 나타나고 있다.

임금체불 사건이 발생하면 근로감독관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시정지시를 하게 되는데, 시정지시를 통해 사건이 해결되면 지도해결이 되며 시정에 불응하는 경우는 검찰에 송치되며 사법처리를 하게 된다. 외국인노동자 임금체불은 제조업, 건설업 분야에서 제기되는 경우가 많은데, 제조‧건설업 분야는 지도해결 단계에서 종료되지 않고 사법처리 절차로 이어지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 외국인노동자 임금체불 사건에서 사법처리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원인으로 파악된다.

반면 임금체불이 발생한 노동자에게 국가가 대신해서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는 간이대지급금 규모는 전체 노동자와 외국인노동자 모두에게서 증가했다. 2018년 1,865억원이었던 전체 노동자의 간이대지급금 지급액은 2021년 4,672억원으로 2.5배 증가했고, 2022년 7월까지 2,987억원에 달했다. 외국인노동자의 간이대지급금 규모의 증가율은 더욱 커서 2018년 194억원에서 2021년 589억원으로 3배 가량 급증했고 2022년 7월까지는 388억원에 달했다.

간이대지급금은 미지급 임금 등의 지급을 명하는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체불임금 등‧사업주 확인서로 체불임금 등이 확인된 경우 지급된다.

또한 외국인노동자의 경우 임금체불보증보험을 통해 미지급 임금을 받을 수도 있다. 임금체불보증보험의 지급현황을 살펴보면 2017년 28억4,600만원에서 2021년 12억6,400만원으로 감소했고 지급건수 역시 같은 기간 동안 1,575건에서 655건으로 감소했다. 임금체불보증보험의 경우 E-9, H-2 비자를 받은 외국인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자가 의무가입하도록 되어있다. 코로나19로 인해 외국인노동자의 입국이 제한되면서 보험 가입 규모가 줄어들며 지급 건수나 규모도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근로감독관의 지도‧해결에 따른 외국인노동자의 임금체불 청산율은 점차 증가하는 추세로 외국인노동자 임금체불 사건에 대한 근로감독관의 신속한 개입이 필요함을 보여줬다.

이 의원은 “건설‧제조업 뿐만 아니라 농‧어업 등 분야에서 외국인노동자는 없어서는 안될 인력이 되고 있지만, 이들에 대한 노동권 보호는 여전히 취약한 현실이다.”라며 “가장 기본적인 임금부터 체불없이 보장받을 수 있도록 사업장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지도와 감독이 철저히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엔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