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정감사를 통해 건강보험 관련 공공기관의 개인 건강정보가 기업의 이윤 창출을 위해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음이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종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으로부터 받은 ‘민간보험사의 공공데이터 활용 현황’ 분석은 국민건강보험과 대척점에 있는 민간보험사들이 심평원의 건강정보를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보여줬다.

[뉴스엔뷰] 올해 국정감사를 통해 건강보험 관련 공공기관의 개인 건강정보가 기업의 이윤 창출을 위해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음이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종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으로부터 받은 ‘민간보험사의 공공데이터 활용 현황’ 분석은 국민건강보험과 대척점에 있는 민간보험사들이 심평원의 건강정보를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보여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종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으로부터 받은 ‘민간보험사의 공공데이터 활용 현황’ 분석은 국민건강보험과 대척점에 있는 민간보험사들이 심평원의 건강정보를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보여줬다. 사진/ 뉴시스 제공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종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으로부터 받은 ‘민간보험사의 공공데이터 활용 현황’ 분석은 국민건강보험과 대척점에 있는 민간보험사들이 심평원의 건강정보를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보여줬다. 사진/ 뉴시스 제공

이와 관련해 지난 17일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는 성명을 통해 “민간보험사들은 노골적으로 ‘새로운 보험상품 개발’, ‘헬스케어 서비스 개발’을 위해 심평원 건강정보를 요청했다. 한 보험사는 이 정보를 이용해 ‘질환별 통원 횟수와 보험사들의 연간 통원 한도 설정이 성별, 연령별로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했다고 한다”면서 “민간보험사들이 환자들의 병원 이용 횟수를 분석해 수익성을 제고하는 데 공공기관의 정보를 이용한 것이다. 또 한 보험사는 300만 원을 내고 2011~2020년 환자 표본 10년 치를 받아 갔다고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오래 전부터 민간보험사들은 건강보험공단과 심평원 등이 보유한 양질의 건강정보를 이용한 수익사업에 눈독을 들여왔다. 정부와 국회는 2020년 개인정보보호법을 개악해 민간보험사 등 보건의료산업계가 이 정보들을 개인 동의 없이 이용할 수 있게 해줬다”면서 “그래서 지난해에만 10개 민간 보험사가 685만 건의 개인 건강정보를 심평원에서 받아갔다. 심평원은 지난 2007년부터 2017년까지도 6400만 명 규모의 데이터셋을 민간보험사에 판매해서 뭇매를 맞은 바 있고 그래서 한 동안 정보제공을 하지 않아왔다. 그러다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을 이유로 이를 다시 시도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앞으로 이런 민간보험사들의 공공기관 개인 건강정보 요청은 대폭 늘어날 것으로 우려된다. 기업들은 심평원뿐 아니라 건강보험공단에 대해서도 정보를 내놓으라고 거세게 압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운동본부는 “문제는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대량의 개인 건강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공공기관들의 태도다. 특히 심평원은 개인 건강정보 보호에 대한 생각이 있는지조차 의심스럽다. 심평원은 건강보험 관련 공적 업무를 처리하라고 국민들이 믿고 개인정보를 맡긴 기관”이라면서 “국민건강보험과 이해가 상충하는 민간의료보험 활성화를 위해 공공데이터를 넘기는 것은 심평원이라는 기관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것이나 다름 없다. 민간보험사가 엄청난 양의 의료 데이터를 활용해 만든다는 보험 상품이 환자에게 유리할 리가 없다”고 밝혔다.

또한 “그럴 듯 해 보이지만 환자에게 보장은 적고 보험사 돈벌이에만 유리한 상품개발에 활용될 것이 명백하다. 게다가 민간보험시장을 더 활성화하는 것은 국민건강보험 제도를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이 모든 점에서 심평원의 행위는 공익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운동본부는 또 “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민간보험업계의 자료 요청에 응하지 않고 있다. ‘공공데이터 이용 및 제공은 공익 목적으로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 민간보험사의 경우 건강보험 진료데이터를 분석하여 특정 질환 유병자, 기왕력자 또는 위험요인 보유자에 대해 민간보험의 가입차별 등에 악용될 가능성이 있어 국민건강권 및 권리보호자원에서 제공하지 않는다’고 입장을 밝힌 바도 있다. 이런 입장은 완전히 올바르고 상식적인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이번 국감에서 드러난 걸 보면 심평원은 그동안 수많은 질타를 받아왔음에도 반성하지 않았고, 심평원의 존재 이유를 망각한 채 기업의 영리 활동을 우선하는 친기업 행태도 바뀌지 않았다”면서 “윤석열 정부와 이 정부 하 공공기관들이 의료민영화에 앞장선다면 강력한 대중적 반발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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