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교육부장관 후보자 장녀, 이중국적자 논란
교과부 제1차관으로 재직 중 결정
조기유학에 따른 국부유출 우려했던 후보자
서동용 의원 “교육격차 해소 위한 적임자라는 대통령 지명이유, 국민 정서와 동떨어져”

[뉴스엔뷰] 이주호 교육부장관 후보자의 장녀가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서를 제출하고, 지금까지 미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고 복수국적(이중국적)을 갖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 회원들이 지난 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잎에서  이주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임명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사진 : 뉴시스)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 회원들이 지난 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잎에서 이주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임명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사진 : 뉴시스)

이주호 장관의 장녀는 선천적 복수국적자로(미국 출생으로 미국 국적 획득) 국적법에 따라 만 20세이후부터 만22세가 되기 전까지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한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이 교육부 인사청문준비단으로부터 확인한 결과, 장녀는 2010년 6월 9일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작성해 제출하고 만 22세가 되기 하루전인 2010년 7월 20일 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확인됐다.

대한민국은 원칙적으로 이중국적이 허용되지 않았으나, 지난 2010년 5월 법이 개정되어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서’를 제출하면 이중국적을 허용할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뀌었다. 법이 개정되지 않았더라면 후보자의 장녀는 2010년 7월 21일 전에 반드시 대한민국 또는 미국 중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하지만, 만 22세가 되기 두 달 전에 법이 바뀐 것이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2010년 6월 9일은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일이며, 동시에 한국국적 선택일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장녀는 해당 일까지 선천적 이중국적자였고(대한민국, 미국), 따라서 정확하게 말하면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을 함으로써 한국 국적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미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은 것이다.

서동용 의원은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이 한국 국적을 선택한 것임을 유독 강조하는 후보자에게, 그렇다면 국적법이 바뀌지 않았어도 후보자의 장녀가 한국 국적을 선택했을지 묻고 싶다”고 되물었다.

특히 “장녀가 이중국적을 결정한 시기는 후보자가 교육과학기술부 제1차관으로 재직하던 때로 후보자가 대한민국과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고위공직자로 재직하면서, 미국에서는 미국인으로 살고, 한국에서는 한국인으로 살 수 있도록 이중국적 결정을 허락한 것은,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직위에 걸맞지 않은 처신”이라고 지적했다.

인사청문요청안을 보면 이주호 장관의 장녀는 외고 졸업 후 미국 아이비리그 대학에 진학해 학사와 박사를 마치고 현재 미국에서 교수로 생활중이다.

이주호 장관은 국회의원 재직시절, 2006년 김병준 장관 인사청문회 당시 “외고라는 교육기관이 유학의 수요를 흡수하고, 조기 유학으로 인한 국부 유출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한바 있다.

서 의원은 “외고 예찬론과 조기유학에 따른 국부 유출을 우려하던 후보자가 정작 자신의 자녀는 명문외고 졸업 후 미국 시민권을 들고 아이비리그 대학에 보냈다”며 “이런 후보자가 대한민국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개혁 과제 추진 적임자라는 대통령의 지명이유를 어느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냐”며 “대통령실의 인사검증 원칙과 기준이 무엇인지, 국민 정서와 너무 동떨어져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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