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범법 정신질환자 수용 치료감호소인 국립법무병원(충남 공주시 반포면 소재)의 의사 1인당 담당하는 환자의 수는 평균 157명, 결원율 63.3%에 달해(2021년 기준) 전문 의료 인력 확충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뉴스엔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범법 정신질환자 수용 치료감호소인 국립법무병원(충남 공주시 반포면 소재)의 의사 1인당 담당하는 환자의 수는 평균 157명, 결원율 63.3%에 달해(2021년 기준) 전문 의료 인력 확충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범법 정신질환자 수용 치료감호소인 국립법무병원(충남 공주시 반포면 소재)의 의사 1인당 담당하는 환자의 수는 평균 157명, 결원율 63.3%에 달해(2021년 기준) 전문 의료 인력 확충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 뉴시스 제공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범법 정신질환자 수용 치료감호소인 국립법무병원(충남 공주시 반포면 소재)의 의사 1인당 담당하는 환자의 수는 평균 157명, 결원율 63.3%에 달해(2021년 기준) 전문 의료 인력 확충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 뉴시스 제공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 제2항(별표4)은 입원환자 60명당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1명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치료감호소의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수는 2018년 6명, 2019년 8명, 2020년 8.5명, 2021년 5.5명으로, 의사 1인당 담당 피치료감호 인원은 2018년 173명, 2019년 127명, 2020년 120명, 2021년 157명으로, 시행규칙 규정과 비교했을 때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실제로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과밀 수용을 이유로 치료감호소 소속 의사와 법무부 소속 직원 사이에 언쟁이 발생했고 집단 퇴사사태로 이어졌다고 전한다. 의료 인력의 충원율이 36.7%밖에 되지 않는 상황에서 수용 중증 환자의 비율이 2018년 42.8%, 2019년 34.5%, 2020년 39%, 2021년 42.8%로 적지 않고, 입원기간이 15년에 달하는 환자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 법무부는 지난 22일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고, 13세 미만의 아동 대상 성범죄 재범을 예방하기 위해 '사후 치료감호'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 규정을 만들 예정이다. 이에 따라 범법 정신질환자를 수용하는 치료감호소의 중요성이 더 커질 전망인데, 현행으로서는 특례 규정이 만들어지더라도 실효성 있는 시행이 가능한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박 의원은 “국민적 분노를 야기한 아동성범죄자 김근식의 출소를 앞두고 재범에 대한 우려가 높아진 때에, 법무부가 추진하는대로 치료감호소가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전문 의료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우선이다”며, “최근 치료감호소에서 법무부와의 마찰 등으로 발생한 집단 퇴사사태를 계기로 치료감호소 지원을 꺼리는 이유가 낮은 급여와 열악한 치료환경의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법무부의 시스템 문제도 크다는 것을 확인한 만큼 종합적인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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