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7일 업체에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시범 인증을 부여한 것과 관련해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이 “7월에 정부가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했을 때부터 심각한 의료민영화 정책이라고 규정하고 중단을 요구했었다."고 지적했다.

[뉴스엔뷰] 정부가 지난 7일 업체에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시범 인증을 부여한 것과 관련해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이 “7월에 정부가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했을 때부터 심각한 의료민영화 정책이라고 규정하고 중단을 요구했었다. 그런데 정부는 이번에 삼성생명 가입자 대상 서비스, KB손해보험 자회사가 운영하는 서비스 등 대기업 보험사 대상으로 이를 허용했다. 그리고 이 영리업체들에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사업'의 환자 관리 케어코디네이터 역할까지 부여한다고 발표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부가 지난 7일 업체에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시범 인증을 부여한 것과 관련해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이 “7월에 정부가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했을 때부터 심각한 의료민영화 정책이라고 규정하고 중단을 요구했었다."고 지적했다. 사진/ 뉴시스 제공
 정부가 지난 7일 업체에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시범 인증을 부여한 것과 관련해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이 “7월에 정부가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했을 때부터 심각한 의료민영화 정책이라고 규정하고 중단을 요구했었다."고 지적했다. 사진/ 뉴시스 제공

지난 13일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은 성명을 통해 “점입가경이다. 우리는 건강관리서비스야말로 가장 심각한 의료민영화 정책이라고 보며, 이대로 추진할 경우 의료 시장화는 돌이킬 수 없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는 심각한 의료민영화라는 점을 다시 밝힌다”면서 “이는 영리기업의 의료행위를 사실상 합법화하는 것이다. 진단과 치료 뿐 아니라 건강증진, 질병예방, 질병악화방지 등은 일차보건의료의 일부이다(WHO). 이런 연속선상의 행위를 의료와 비의료로 임의로 구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특히 만성질환은 관리가 곧 치료이다. '비의료 건강관리'라는 말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 가이드라인은 아예 노골적으로 영리기업이 만성질환 '직접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도 영리기업이 직접 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다시말해 정부는 영리병원을 금지하는 규제를 허물어 삼성생명과 KB손해보험 같은 대기업 등이 '만성질환 치료' 등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은 “특히 정부는 지난 달에는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 및 사례집'을 개정해 영리업체들의 사업범위를 '포괄적 가능'으로 대폭 확대해주기까지 했다. 정부가 기업들이 거리낌 없이 의료시장에 진입하도록 하는 데 물심양면”이라고 설명했다.

또 “(정부의 결정은) 영리기업에 '케어코디네이터' 역할까지 허용한 것은 문제의 심각성을 잘 보여준다”고 말했다.

이들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는 이번에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사업'의 환자관리, 즉 케어코디네이터 역할을 건강관리서비스 기업들에게 맡기겠다고도 발표했다. 이 사업의 핵심인 케어코디네이터는 원래 주로 간호사로, 동네의원에 고용돼 환자와 오랜 시간 밀접하게 상담하며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교육하고, 치료방향 설정을 의사와 함께 논의하는 치료의 동반자다. 이 자리를 영리업체들에 넘긴다는 발표는 바로 이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가 일차의료에 대한 직접적 민영화라고 하는 본질을 잘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건강관리서비스’는 건강증진과 돌봄 영역의 민영화이기도 하다”고도 설명했다.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은 “정부는 만성질환 치료·관리 뿐 아니라 비(非)질환자 대상 질병 예방과 건강증진도 영리기업에 허용했다. 이 부분도 국민건강보험법 상 건강보험 적용대상으로 병의원 약국과 보건소가 해야 할 공공의 영역”이라면서 “윤석열 정부는 기업 건강관리가 ‘국민건강을 증진하고 의료비를 절감한다’고 말하지만 근거는 없다. 오히려 민영보험이 활성화되면 의료비는 증가하지 줄지 않을 것이다. 민영보험사는 오히려 수집한 개인정보를 보험료 인상이나 보험금 지급거절 등에 활용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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