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지난 5일 이른바 ‘불법체류 외국인 정부합동단속 재개’를 발표한 것과 관련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이러한 합동단속이 미등록 이주민에 대한 공포분위기를 조성하고 범죄자 취급하여 억압을 정당화하며 그 과정에서 숱한 인권침해를 낳을 반인권적 조치로 보고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뉴스엔뷰] 법무부가 지난 5일 이른바 ‘불법체류 외국인 정부합동단속 재개’를 발표한 것과 관련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이러한 합동단속이 미등록 이주민에 대한 공포분위기를 조성하고 범죄자 취급하여 억압을 정당화하며 그 과정에서 숱한 인권침해를 낳을 반인권적 조치로 보고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한국이주민건강협회, 이주노동자노동조합 등 이주인권단체 회원들이 11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미등록 이주민에 대한 반인권적 정부 합동단속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제공
한국이주민건강협회, 이주노동자노동조합 등 이주인권단체 회원들이 11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미등록 이주민에 대한 반인권적 정부 합동단속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제공

민주노총은 최근 성명을 통해 “폭력적인 단속추방 정책으로 미등록 이주민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피해만 양산한다는 것은 지난 30여 년의 이주민 정책의 역사에서도 분명히 확인할 수 있다”면서 “정부는 이러한 반인권적 강제단속 조치를 중단하고 미등록 이주민에 대한 체류안정화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우선 정부가 ‘불법체류 외국인’이라고 쓰는 표현 자체가 잘못되었으며 이는 미등록 이주민을 범죄자 취급하여 억압과 인권침해를 정당화하고 취약한 상태로 내몬다는 것을 또다시 지적할 수밖에 없다”면서 “코로나 시기에 방역을 위해 백신접종을 호소할 때는 국무총리까지 나서서 ‘미등록’이라고 표현하더니 단속으로 때려잡을 때는 다시 과거로 후퇴하는 것인가. UN과 국가인권위에서도 권고했고 세계 주요 언론들도 용어를 바꾸고 있는데 왜 법무부는 아직도 반인권적 용어를 고집하는 것인가. 더욱이 정부가 이민정책, 이민청 신설을 운운한다면 이러한 용어부터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도자료에서 정부는 ‘코로나19 확산 이후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방역 점검에 중점을 두어 왔으나, 최근 불법체류 외국인이 다시 증가함에 따라 엄정한 체류질서 확립’을 위해 합동단속을 한다는 이유를 댔지만, 정부가 말하는 소위 체류질서 확립이라는 것과도 단속은 아무 관련이 없다”고 덧붙였다.

민주노총은 “지난 수십 년간 강제단속 정책을 써 왔지만 무수한 사상자가 발생하는 피해만 있었을 뿐이다. 오히려 유연하고 포용적이지 못하고 늘 이주민을 불안정한 상태에 있게 만드는 비자 관련 정책, 사소한 상황에도 비자를 잃게 만드는 노동, 결혼, 유학 등 체류정책이 미등록자들을 증가시킨 구조적 원인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면서 “그런 상황에서도 정부는 해마다 강제단속을 통해 3-4만 명을 추방시켜 왔는데 그렇게 해서 정부가 말하는 체류질서가 확립되어 왔는지 극히 의문이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또 “2000년대 이후 이주인권단체의 추산으로 삼십 여 명의 미등록 이주민이 단속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사망했다. 법무부 추산으로도 2010년 이후 열 명이 넘는다”면서 “2018년 버마노동자 딴저테이씨의 경우 건설현장에서 과도하고 위험한 단속으로 인해 지하 8미터 깊이에 추락해서 뇌사상태에 빠져 있다가 사망했는데 국가인권위의 직권조사 결과 법무부의 책임이 밝혀졌다. 그러나 법무부는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고 권고도 수용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법무부의 발표와 관련 민주노총은 “‘불법인 사람은 없다!’(No One Is Illegal)' 더 이상 미등록 이주민을 폭력적이고 반인권적인 강제단속의 희생양으로 만들어서는 안된다. 이제는 정말 미등록 이주민에 대한 체류안정화 대책을 세워야 한다”면서 “단속은 이주민들에게 공포심을 심어주고 이주민들을 움츠리고 위축되게 하여 더 숨게 만들고 나아가 피해를 초래할 뿐이다. 이에 전국의 이주인권단체들은 정부의 반인권적 합동단속에 반대하며 현장에서 이주민들이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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