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신분보장조치 결정까지 평균 소요기간은 각각 공익신고 190일(6.2개월), 부패신고 154일(5개월)로 확인되었으며, 기존사건 순차처리로 신규사건 처리가 90일 이상 지연되고 있는 건도 24건이나 존재한다.

[뉴스엔뷰] 참여연대가 공익신고자 보호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지난 2021년부터 2022년 8월 31일까지 국민권익위에 접수된 ‘공익·부패 신고자의 보호·신분보장 조치 신청 건과 그 처리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 10년 성과 공유와 제도 재설계 방안 모색'을 주제로 공개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 뉴시스 제공
지난해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 10년 성과 공유와 제도 재설계 방안 모색'을 주제로 공개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 뉴시스 제공

이들에 따르면 보호·신분보장조치 결정까지 평균 소요기간은 각각 공익신고 190일(6.2개월), 부패신고 154일(5개월)로 확인되었으며, 기존사건 순차처리로 신규사건 처리가 90일 이상 지연되고 있는 건도 24건이나 존재한다. 9월 1일 기준 69건의 보호조치 신청, 33건의 신분보장조치 신청 건이 진행 중이었으며, 이 중 법정 처리기한인 60(+30)일을 초과한 사건은 공익신고 44건, 부패신고 37건이었다. 기존 사건의 순차적 처리를 사유로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사건은 공익신고 14건, 부패신고 10건으로 총 24건이었고 최대 접수 경과일은 공익신고 248일(8.2개월), 부패신고 539일(17.8개월)이다.

참여연대는 이와 관련해 “국민권익위는 부패·공익신고자를 보호하는 유일한 기관이다. 보호·신분보장 조치를 신청한 신고자가 불이익조치속에 방치되지 않도록 인력증원 등 지속적으로 처리기간이 증가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법에 따르면 국민권익위가 보호·신분보장 조치 신청을 접수일한 날부터 60일(+30)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국민권익위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60일은 물론 90일조차 훌쩍 넘긴 신청건이 부지기수였다”면서 “신고자는 국민권익위가 보호·신분보장 조치 결정을 할 때까지 불이익 상황을 견뎌야 하기 때문에 국민권익위의 조속한 결정이 신고자 보호에 매우 중요하다. 작년에 공익신고자 보호법 10주년을 맞아 참여연대에서 제도운영 실태조사를 진행한 결과 보호·신분보장 조치 결정까지 평균 4개월 이상 소요되는 것을 확인하고 시정을 요구했으나, 1년이 지난 지금은 평균 5~6개월 이상으로 보호·신분보장 조치 결정기간이 줄어들기는 커녕 더 증가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권익위는 현재 지연되고 있는 사건 중 시급한 보호가 필요한 신고자는 없는지 실태를 파악하고, 보호부서 인력 증원 등 지연사건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한 대책과 계획을 내 놓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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