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이 시민사회단체의 경찰특공대의 운영 규칙 정보공개 청구를 거절한 것과 관련해 “경찰특공대가 수행하는 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하더라도 내용 전체를 비공개한 처분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뉴스엔뷰] 경찰청이 시민사회단체의 경찰특공대의 운영 규칙 정보공개 청구를 거절한 것과 관련해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이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조합의 파업현장에 경찰특공대의 투입을 검토하라고 요청했다는 보도 이후, 노동조합의 파업, 집회⋅시위 현장에 경찰특공대가 투입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경찰특공대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물리력 사용의 기준이 있는지 등을 파악하기 위해 ‘경찰특공대 운영 규칙’을 정보공개청구했다. 경찰특공대가 수행하는 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하더라도 내용 전체를 비공개한 처분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경찰청이 시민사회단체의 경찰특공대의 운영 규칙 정보공개 청구를 거절했다. 사진/ 뉴시스 제공
경찰청이 시민사회단체의 경찰특공대의 운영 규칙 정보공개 청구를 거절했다. 사진/ 뉴시스 제공

참여연대는 6일 성명을 통해 “경찰청은 ‘경찰특공대 운영 규칙’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상 제9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비공개 대상 정보’ 즉,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이라며 비공개했다”면서 “경찰특공대는 대태러부대이므로 ‘경찰특공대 운영 규칙’의 일부 내용은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일 수 있다. 그러나 ‘경찰특공대 운영 규칙’의 전체 내용을 그와 같은 성격이라고 분류하기는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정보공개법은 비공개사유가 있는 경우 그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는 부분공개를 통해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경찰청은 ‘경찰특공대 운영 규칙’ 전체를 원천적으로 비공개했다”고 밝혔따.

이어 “지난 8월, 경찰개혁네트워크의 질의서에 바탕한 최기상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울 금천구)이 질의에 대해, 당시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는 ‘경찰특공대 운영규칙에 따르면 일반 경찰력으로 대응하기가 현저히 곤란한 시설 불법점거 등 경우에는 대상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투입 가능하다’고 본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경찰특공대 운영 규칙’이 전부 비공개된 상황에서 경찰청장 후보자의 답변이 적절한지 부적절한지도 판단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참여연대는 “2019년.6월 17일 진행된 경찰위원회 회의에서 ‘집회‧시위 관리, 노사갈등 현장에 원칙적 특공대 개입 금지를 위해 특공대 임무범위 제한’하는 취지로 ‘경찰특공대 운영 규칙’이 개정된 바 있다”면서 “그러나 ‘경찰특공대 운영 규칙’이 비공개되고 있어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뀌었는지 확인이 어렵다. 헌법의 기본권에 기초한 집회‧시위나 노동조합의 파업 현장에 대테러부대인 경찰특공대의 투입은 부적절하다. 혹시라도 경찰특공대가 집회‧시위 또는 노동조합 파업 현장에 투입될 경우 경찰특공대의 투입이 적법한지 시민들이 감시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임무범위 등 ‘경찰특공대 운영 규칙’의 기본적인 내용은 공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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