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참여연대는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비서실 소속 직원의 명단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비공개처분에 대해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면서 “대통령비서실에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상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같은 조항 제6호) 등의 이유를 들어 대통령비서실 직원명단에 대한 정보를 비공개조치했다”고 지적했다.

[뉴스엔뷰] 참여연대가 대통령비서실의 투명한 운영과 소속 직원의 명단에 대한 공개를 요구했다.

참여연대가 대통령비서실의 투명한 운영과 소속 직원의 명단에 대한 공개를 요구했다. 사진/ 뉴시스 제공
참여연대가 대통령비서실의 투명한 운영과 소속 직원의 명단에 대한 공개를 요구했다. 사진/ 뉴시스 제공

2일 참여연대는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비서실 소속 직원의 명단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비공개처분에 대해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면서 “대통령비서실에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상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같은 조항 제6호) 등의 이유를 들어 대통령비서실 직원명단에 대한 정보를 비공개조치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그러나)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라는 정보공개법 상 표현을 대통령비서실이 과도하게 해석했다고 문제제기하고, 소속 직원의 명단은 일방적으로 비공개할 사안이 아니며 공개를 통해 실현되는 시민의 알 권리, 국정운영의 투명성 제고, 시민의 참여 등이 종합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국의 다른 국가기관, 다른 국가의 사례를 제시하며 정부기관의 구체적인 조직도는 물론, 기관 소속 공직자의 이름과 직위, 담당업무와 유선번호 등의 정보는 해당 기관의 기본적인 공개대상으로 상정되어 상시적으로 공개되고 있다”면서 “정부기관의 이와 같은 정보공개는 국⋅내외 다수의 정부기관 스스로 정보의 투명한 공개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에 대해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대통령비서실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즉, ‘비공개 대상 정보’를 근거로 하여 소속 직원의 명단을 비공개조치했지만 같은 조항에서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법 제9조 제1항 제6호 라목)는 비공개해야 할 개인정보가 아니라고 명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최근 대통령비서실은 400명이 넘는다고 알려진 대통령비서실 소속 공직자 중 비서관 이상에 해당하는 대략 55명 등 공직자 일부와 조직도를 홈페이지 상 공개했다”면서 “그러나 시민이 요구하는 대통령비서실 운영의 투명성에는 여전히 미치지 못하고 있다. 소송과 함께, 대통령비서실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행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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