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대우조선하청노동자들의 투쟁에 대해 주무 장관으로 역할과 책임을 주문하는 국회 환노위 전체회의에 참석한 고용노동부 장관이 예전에 ‘손배가압류가 민주주의의 위기’라고 했던 발언에 대해 질의하자 ‘그걸 제가 한 거냐?’고 되물은 장면과 관련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장관은 아마도 과거 그가 한국노총 사무처장 혹은 노동운동을 하면서 했던 말과 글, 행적을 모두 지우고 싶지 않을까”라고 비판했다.

[뉴스엔뷰] 지난 8월 대우조선하청노동자들의 투쟁에 대해 주무 장관으로 역할과 책임을 주문하는 국회 환노위 전체회의에 참석한 고용노동부 장관이 예전에 ‘손배가압류가 민주주의의 위기’라고 했던 발언에 대해 질의하자 ‘그걸 제가 한 거냐?’고 되물은 장면과 관련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장관은 아마도 과거 그가 한국노총 사무처장 혹은 노동운동(?)을 하면서 했던 말과 글, 행적을 모두 지우고 싶지 않을까”라고 비판했다.

지난 8월 대우조선하청노동자들의 투쟁에 대해 주무 장관으로 역할과 책임을 주문하는 국회 환노위 전체회의에 참석한 고용노동부 장관이 예전에 ‘손배가압류가 민주주의의 위기’라고 했던 발언에 대해 질의하자 ‘그걸 제가 한 거냐?’고 되물은 장면과 관련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장관은 아마도 과거 그가 한국노총 사무처장 혹은 노동운동(?)을 하면서 했던 말과 글, 행적을 모두 지우고 싶지 않을까”라고 비판했다. 사진/ 뉴시스 제공
지난 8월 대우조선하청노동자들의 투쟁에 대해 주무 장관으로 역할과 책임을 주문하는 국회 환노위 전체회의에 참석한 고용노동부 장관이 예전에 ‘손배가압류가 민주주의의 위기’라고 했던 발언에 대해 질의하자 ‘그걸 제가 한 거냐?’고 되물은 장면과 관련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장관은 아마도 과거 그가 한국노총 사무처장 혹은 노동운동(?)을 하면서 했던 말과 글, 행적을 모두 지우고 싶지 않을까”라고 비판했다. 사진/ 뉴시스 제공

민주노총은 최근 성명을 통해 “이후 각계의 노조법2, 3조 개정에 대한 요구가 들불처럼 일어나고 사회 쟁점이 되고 있는 가운데 장관은 여전히 ‘반헌법적, 위헌 소지’, ‘불법 파업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느니 하며 ‘입법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겠다’는 말을 어제도 반복했다”고 말했다.

이어 “반헌법, 위법 이렇게 생각하고 주장하는 근거는 무엇인가. 이게 고용노동부 장관의 입에서 나올 말인가”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권은 어디에 있는가”라면서 “헌법의 취지를 훼손하며 3중 4중의 절차와 제한으로 족쇄를 채운 현실에서 합법 파업은 가능한가 노동자 본인과 주위의 생존이 걸린 정리해고에 반대하는 파업도 불법, 아무 권한도 없는 바지사장이 아닌 진짜 사장에게 교섭을 요구하고 투쟁해도 불법, 특수고용 노동자들이 교섭을 요구해도 노조법상 노동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교섭을 거부하는 등 오히려 불법은 누가 저지르고 있는가”라고 밝혔다.

또 “작년 4월 ILO 핵심협약을 비준하고 올해부터 발효가 됐지만 대한민국에서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법과 제도의 정비는 요원하다. 심지어 대통령도 ILO 핵심협약을 말하지만 2022년 국제노총 글로벌 노동권 지수 현황을 보면 총 6개 등급 중 대한민국은 알제리,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중극, 튀르키예 등 34개 나라와 함께 5등급에 위치한다”면서 “노동자들의 불법 아닌 불법이 있기 전에 태초에 회사와 정부의 불법이 있다. 사용자와 정부에 의해 저질러지는 불법에 대해 주무 부처인 고용노동부가 본연의 역할만 제대로 했어도 많은 부분 해결할 수 있는 사안들이 부지기수”라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세기를 넘어 대명천지 22세기에도 원청의 사용자성 부정과 손배가압류가 기본권인 쟁위행위를 무력화하고 노동조합을 파괴하는 수단으로 활용되는 오늘의 현실에서 노조법 2, 3조 개정은 당위”라면서 “장관은 이제 사용자 단체에 불려 나간 자리에서 이러저러한 말을 쏟아낼 게 아니라 노동자와 함께, 민주노총과 함께 공개적으로 이에 대해 장관의 소신을 밝히고 토론을 진행할 의지와 배짱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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