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용한 성남시 대표의원이 7일 성남시의회 개회를 앞두고 성남시의료원 개정조례안을 발의한 것과 관련해 시민사회 단체가 “공공병원 민간위탁은 민영화와 다름 없다. 과거의 경험은 그 폐해를 이미 생생하게 보여준 바 있다”고 지적했다.

[뉴스엔뷰] 국민의힘 정용한 성남시 대표의원이 7일 성남시의회 개회를 앞두고 성남시의료원 개정조례안을 발의한 것과 관련해 시민사회 단체가 “공공병원 민간위탁은 민영화와 다름 없다. 과거의 경험은 그 폐해를 이미 생생하게 보여준 바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정용한 성남시 대표의원이 7일 성남시의회 개회를 앞두고 성남시의료원 개정조례안을 발의한 것과 관련해 시민사회 단체가 “공공병원 민간위탁은 민영화와 다름 없다. 과거의 경험은 그 폐해를 이미 생생하게 보여준 바 있다”고 지적했다. 사진은 성남의료원에서 코로나19를 모니터링 하고 있는 간호사의 모습. 사진/ 뉴시스 제공
국민의힘 정용한 성남시 대표의원이 7일 성남시의회 개회를 앞두고 성남시의료원 개정조례안을 발의한 것과 관련해 시민사회 단체가 “공공병원 민간위탁은 민영화와 다름 없다. 과거의 경험은 그 폐해를 이미 생생하게 보여준 바 있다”고 지적했다. 사진은 성남의료원에서 코로나19를 모니터링 하고 있는 간호사의 모습. 사진/ 뉴시스 제공

참여연대는 최근 기자회견을 준비하면서 “(성남시의료원 개정조례안은) 의료원 운영 위탁을 의무화하고, 위탁주체를 모든 민간의료법인으로 확대한다는 것”이라면서 “이미 신상진 성남시장이 성남시의료원 위탁을 공공연히 주장해온 데 이어, 이제는 성남시의회 다수당인 국민의힘이 10월 성남시의회에서 이 개정조례안을 처리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용한 의원은 여야 동수인 상임위에서 막힐 경우 본회의 직권상정도 배제하지 않는다고 언론에 밝힌 바 있다”고도 덧붙였다.

참여연대는 “군산의료원, 이천의료원, 마산의료원은 위탁운영 직후 1인당 진료비가 2~3배 증가했고 위탁 후 계약직이 크게 증가했으며 지자체 재정부담도 오히려 늘었다”면서 “수탁의료기관들이 이익을 보는 동안 공공병원의 공공성은 크게 상실됐다”고 설명했다.

또 “정용한 의원은 성남시의료원이 유능한 의료진을 충원하지 못하는 등 진료체계가 정비되지 않았고 많은 시 재정이 들어간다는 이유로 위탁의무화 조례안을 냈다. 하지만 성남시의료원은 공공병원으로서 코로나19 팬데믹에 모범적으로 대응해 성남시 뿐 아니라 전국의 환자들을 치료했다”면서 “이로 인한 일반진료 정상화의 어려움은 모든 전국의 공공병원이 겪는 심각한 문제이며 이를 방치하고 있는 것은 바로 정부의 책임방기”라고 말했다.

이들은 “공공의료기관에 제대로 된 투자를 통해 정상화를 지원하기는커녕, 이를 빌미로 민간위탁을 하겠다는 것은 어처구니 없다”면서 “게다가 성남시의료원이 진료 정상화에 특히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이중의 원장을 비롯한 현 경영진의 무능과 무책임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참여연대는 “독단적 병원 운영으로 의료진들이 대거 사직했고, 이에 더해 원장 자신의 고압산소 치료의 사적 이용 의혹까지 불거지며 시민들로부터 신뢰를 잃었다. 성남시는 경영진을 교체해 정상운영 방안을 모색해야지 이런 어려움을 민간위탁의 핑계로 삼아서는 안된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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