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정의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이하,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주빌리은행, 참여연대,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 등 시민단체들이 30일 서울 서초구 사울회생법원 회의실에서 ‘개인회생·파산 제도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금융소비자연대회의라는 명목하에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박주민·민병덕 의원을 비롯해 서경환 서울회생법원장도 참석했다.

[뉴스엔뷰] 금융정의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이하,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주빌리은행, 참여연대,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 등 시민단체들이 30일 서울 서초구 사울회생법원 회의실에서 ‘개인회생·파산 제도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금융소비자연대회의라는 명목하에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박주민·민병덕 의원을 비롯해 서경환 서울회생법원장도 참석했다.

금융소비자연대회의 “국회, 법원 및 채무조정 유관기관과 함께 간담회를 갖고 의견서를 제출하게 된 계기는 최근 수년 간 증가한 부채가 향후 한국 경제 전반의 뇌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고, 빚 상환 압박으로 인해 수많은 소상공인과 청년, 취약계층이 삶이 나락으로 떨어질 것으로 보여 부채 해소를 위한 시스템 구축이 필요한 시점이기 때문”이라며 간담회의 취지를 밝혔다.

이들에 따르면 코로나19 유행이 본격화된 2020년 이후 20대 개인회생과 60대 이상 개인회생·파산이 증가하고 있으며, 자영업자 총 대출 중 다중채무의 비중이 약 60%에 이르고, 전체 자영업자 다섯 명 중 1명(23%) 은 다중채무자에 해당한다. 현재 급격한 금리인상과 인플레이션 등 경제 환경 악화로 채무조정이 필요한 채무자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정부가 새출발기금, 안심전환대출, 대환대출 프로그램 등 정책을 제시하고 있지만, 한계 상황에 놓인 다중채무자의 부채를 일거에 모두 해소하기에는 제약이 있을 수 있다. 

이 자리에 참석한 금융정의연대 전지예 사무국장은 “청년부채 문제가 심각하다”면서 “다른 세대에 비해 부채규모는 작지만, 자산이 적은데 증가 속도가 가장 빠르다”고 지적했다.

전 국장은 “심각한 문제는 비은행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는 경우가 많아 청년부채의 질이 악화되고 있고, 빚으로 빚을 갚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다. 불법금융에 노출된 청년들은 회생의 기회조차 없습니다. 청년을 빠르게 회복해 사회적으로 자립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 모임의 백주선 변호사는 “가계부채를 관리하는 여러 방법이 있다. 새출발기금은 더욱 부채의 실질적 축소에 기여하도록 대상범위를 확대하고 채권상각(소멸) 중심으로 운영하기 위해 계획을 세워야 한다”면서 “이미 감당하기 어려운 가계부채는 법원의 도산절차를 통해 신속히 조정하여 국민들이 경제적으로 새출발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백 변호사에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법원이 전국적으로 균일하고 통일적인 도산실무가 펼쳐지도록 서울회생법원 및 각급법원과 협의하고 예규 등을 제정해 적절한 기준을 만들 것 ▲️입법개선을 통해 현재 도산실무운영에 모범이 되고 있는 서울회생법원의 관할을 전국화하거나 최소한 광역화하여 국민들에게 도산 관련 사법절차의 선택권을 확대할 것 ▲️전문법원으로서 절차와 속도, 한계채무자의 적극적인 절차 유도 등에서 사법서비스 제공 수준을 높일 것 ▲법원이 도산전문법관을 임용하여 전문성과 도산제도향상의 꾀해야 합니다. 부채감면에 대한 은행 등 채권자나 여론의 부정적 시선을 합리적으로 설득하며 법원의 도산제도가 채권자와 채무자의 양자 관계가 아닌 사회전체의 문제, 경제위기를 대비하는 정책적 기능의 문제라는 점을 꾸준히 표명할 것 등을 제시했다.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 박현근 회장은 “금리인상과 경기침체에 따라 한계채무자와 다중채무자의 어려움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향후 개인파산·회생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따라서 법원에서는 채무조정절차 진행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준비를 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빌리은행 장재영 사무국장 역시 “정부가 대출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상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새출발기금 출범을 발표했다. 새출발기금을 통한 채무조정은 원금조정과 금리 및 상환기간 조정 등은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과 매우 유사하다”면서 “다만, 운영주체가 한국자산관리공사로 채무조정상담은 신용회복위원회로 업무 이완화가 이루어진 점만 다르다고 본다. 주빌리은행은 추심 상담 사례자들을 통해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새출발기금 이전에 국민행복기금을 운영하면서 채무자에 대한 과도한 추심과 부실채권 매입을 통해 공사의 자산을 불리는 문제점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엔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