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나무는 열 번 찍으면 넘어간다. 세워놓은 목표도 마찬가지이다. 하지만 싫다는 이에게는 매우 강한 이다. 강한 집착인 스토킹은 단호하게 단절해야 하는 경계성 성격장애이기 때문이다.

                        김은주 심리학 박사
                        김은주 심리학 박사

열 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라는 속담이 있다. 도전하고 또 도전하면 아무리 어려운 일 이라도 마침내 이룰 수 있다는 말이다. 당신은 열 번 찍어 보고픈 나무가 있는가?

요즘 사회적인 이슈는 스토킹이다.

스토킹은 이제는 더 이상 대중들의 관심 속에 사는 연예인들만 겪는 문제가 아니다. 평범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도 일상처럼 일어난다. 특히 지난 2022914일 밤, 서울 신당역에서 20대 여성 역무원 A씨가 30대 초반 남성 B씨가 휘두르는 흉기에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해 목숨을 잃었다. 스토킹에 의한 범죄였다. 또한 스토커에 의해 철저하게 준비된 계획적 살인이라는 점에서 더욱 놀랄 수밖에 없다.

이 사건에 이어 최근 경남 진주에서 스토킹 범죄가 잇따라 발생하였다.

2014년 살인 미수죄로 실형을 받은 40대 남성 C씨가 사건 당시 국선변호를 맡았던 여성변호사 D씨를 스토킹 한 사례이다.

이 남성 C씨가 여성변호사 D씨에게 수차례 연락했으나, 만나 주지 않자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하며 기름통을 들고 사무실을 찾아갔다가 지난 18일 경찰에 긴급 체포되기도 했다.

도대체 스토킹을 왜 하는 것이고 스토킹을 하는 사람들은 대체 어떤 사람들일까? 뿔이라도 달린 것인가? 대체 왜? 무엇 때문에 열정과 왜곡된 사랑 사이의 경계선에서 힘겨운 줄타기를 하는 것일까?

한마디로 그들은 결핍과 망상 장애자들이라고 할 수 있다.

스토커들 중에는 어릴 때부터 충분히 사랑받지 못한 사람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때문에 성인이 되어서도 그 내면에는 미성숙한 어린이 자아로 세상을 살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언제든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며, 그 대상으로부터 상처받는 것을 극히 혐오하고 두려워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도 하다.

또한 감정 결핍이 피해의식으로 이어지면서, 이를 잘못된 방법으로 보상받으려는 심리가 작동되기도 한다. 특히, 소극적이고 내향적인 성격일 경우, 감정 결핍을 유발한 대상에게 정당한 방식으로 감정을 요구하거나, 결핍된 감정을 해소 또는 보상 받지 못해 범죄를 저지르기도 하는 것이다.

결핍이 지나치다보면 망상이 생긴다. 이 망상은 현실을 왜곡하게 만들어 망상자체를 자신의 굳은 신념이라고 착각하게 한다.

얼마 전 발생한 노원구 세모녀 살인사건은 이를 강하게 입증하고 있다.

당시 범행을 저지른 김태현(24)은 피해자에 대한 강한 집착을 보였다.

그는 피해자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고 집주소를 알아내 찾아가는 등 강한 집착을 보였던 것이다.

당시 김태현은 상대방 의사나 감정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으며, 자신의 감정 표현을 일방적이고 공격적·강제적·맹목적으로 행동했던 것이다.

정신의학적 측면에서는 이런 사람들의 정신 상태를 경계성 성격장애’ (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라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경계라는 말은 신경증적 증상과 정신증적 증상을 복합적으로 나타내거나, 신경증과 정신병의 양쪽 경계선에서 심각한 문제를 보이고 있다는 의미이다.

실제로 스토커들은 하루에도 천국과 지옥을 몇 번이나 오가는 경험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자신의 뜻이 거절당하면 자신을 통제하지 못하고 예측 불가능한 돌발 행동을 하는 등 결국 스토킹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이는 관심이거나 사랑이라는 이유로 시작해 끝내 증오로 끝나게 되는 강한 집착인 것이다. 즉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에게 비극적 결말을 안겨주는 불행의 원천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스토커들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우선 정상인과 스토커를 구분할 줄 알아야 한다. 자신에게 지극 정성을 보이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극명하게 적개심을 나타낸다면 경계성 성격일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것이다. , 스토커일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대처 방법의 경우도 극단적으로 매달리는 옛 연인을 불쌍하다고 받아줘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헤어지면 상대가 미련을 갖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지금 당장은 연민의 정이 느껴지더라도 좀 더 매몰차게 관계를 끊어줘야 한다는 것이다. 현실에서는 아름다운 이별은 없다.

이와 함께 스토커에 대한 우리 사회의 강력한 처벌이 있어야 한다. 스토킹 방지에 관한 강한 법률이 제정되어야 할 것이다.

왜냐면 스토킹을 당하는 피해자는 상당한 위협을 느껴 크나 큰 불안감에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지만, 법에서는 신체적 피해 없이는 적극적 보호를 받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고, 민사상 접근 금지는 형사적 처벌이 아니므로 피해자를 보호할 강력한 조치가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피해자뿐만 아니라 주변 가족을 보호할 수 있는 강력한 형사적 처벌이 되는 접근 금지법이 필요하다는 게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 고통 받고 있는 이들의 주장이다.

현행 우리 법률은 스토킹 범죄 가해자에게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흉기 등을 소지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정도의 처벌로는 스토킹 범죄를 예방하기가 어려운 것을 물론, 연속적으로 발생하는 재범에 대한 우려를 덜어줄 수 없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선진국의 경우, 영국은 1997년부터 '괴롭힘방지법'을 도입해 스토킹을 범죄로 규정하고 처벌해 왔고, 최대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중범죄로 여기고 있다.

미국에서는 주마다 처벌 조항이 다르기는 하지만, 미국의 스토킹처벌법에서 두드러진 점은 합리적 공포라는 개념을 도입하였다.

캘리포니아, 뉴욕, 미시간 등 상당수 주가 스토킹에 해당하는 행위를 구체적으로 정의하기보다 사안별로 스토킹 피해자가 공포를 느낄만한 상황인지를 살펴서 스토킹 여부를 판단한다.

, 피해자의 합리적 공포만으로도 스토커에 대한 법적 처벌이 가능할 만큼 피해자 중심 법체계가 마련되었다고 한다.

또한 일본의 스토커 규제법은 크게 8가지 형태로 스토킹을 규정하고 있다. 미행, 감시, 협박 등은 물론 소셜미디어(SNS)나 이메일 등을 통한 온라인 스토킹, 명예훼손까지 폭넓게 처벌하고 있다. 또한 스토커를 돕는 행위도 처벌의 대상이다.

현재 4차 산업혁명의 패러다임에서 우리의 생활, 미디어, 문화 등이 급변함에 따라, 온라인 스토킹 등 새로운 형태의 스토킹이 등장하였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법을 개정하고 새로운 법을 만들어야 하며, 가해자 처벌 등을 계속 강화해야 하는 것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제 우리는 열 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라는 속담은 인간관계 특히,사랑과 이별에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

이 속담과 관련한 인간관계의 사회문화적 의식에 변화가 절실한 시점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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