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쌍용자동차, 동서식품, 한수원, 고리원자력본부, CJ제일제당, 롯데칠성음료 등 대기업이 유해물질을 허가받지 않고 배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녹색기업으로 지정된 삼성토탈, 삼성석유화학, 한솔제지, OCI, 하이트진로, 동부하이텍 등도 유해물질을 무단으로 배출했다.

▲     © 사진=뉴스1


환경부는 하루 ㎥ 이상 폐수를 배출하는 업체 318개소를 대상으로 유해물질 배출실태를 조사했다. 그 결과 결과 2곳 가운데 1곳이 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한 318개소 중에서 절반이 넘는 163개소(52%)가 유해물질을 배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LG화학, 영풍석포제련소, 한국수자원공사 구미권관리단은 법정 허용기준을 초과해 유해물질을 배출했다.

 

유해물질을 배출한 163개 업체 가운데 환경부 조사만으로 위법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71개.

 

나머지 92개 업체는 유해물질 배출농도가 먹는물 수질기준 이하로 배출돼 관할기관에서 추가 조사한 뒤 위법 여부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정진섭 환경부 수질관리과장은 “이번 조사 결과 대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유해물질이 검출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곳이 많았다”며 “대기업이 이런데 상대적으로 열악한 중소업체의 상황은 더욱 심각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려감을 표시했다.

 

이에 정부는 단속업무를 맡고 있는 지자체의 전문성을 보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중앙정부 차원의 감시 단속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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