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2일 가습기살균제 12개 피해자단체와 개혁연대민생행동 등 29개 시민환경단체가 서울경찰청 앞에서 ‘경찰재조사 대환영 등 관련단체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가습기살균제참사 전면재수사와 엄벌 등을 촉구하며 주요가해(혐의)자 46인 등을 고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열렸다.

[뉴스엔뷰] 지난 22일 가습기살균제 12개 피해자단체와 개혁연대민생행동 등 29개 시민환경단체가 서울경찰청 앞에서 ‘경찰재조사 대환영 등 관련단체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가습기살균제참사 전면재수사와 엄벌 등을 촉구하며 주요가해(혐의)자 46인 등을 고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열렸다.

지난 22일 가습기살균제 12개 피해자단체와 개혁연대민생행동 등 29개 시민환경단체가 서울경찰청 앞에서 ‘경찰재조사 대환영 등 관련단체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가습기살균제참사 전면재수사와 엄벌 등을 촉구하며 주요가해(혐의)자 46인 등을 고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열렸다.
지난 22일 가습기살균제 12개 피해자단체와 개혁연대민생행동 등 29개 시민환경단체가 서울경찰청 앞에서 ‘경찰재조사 대환영 등 관련단체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가습기살균제참사 전면재수사와 엄벌 등을 촉구하며 주요가해(혐의)자 46인 등을 고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열렸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송운학 ‘공익감시 민권회의’ 대표는 “다수국민은 공수처 신설, 검수완박 등에 큰 관심이 없다. 꿩 잡 것이 매다. 주요가해자를 엄벌할 수 있는 기관에 수사권을 집중시키는 것이 당연하다. 경찰이 이번 재수사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집중된 수사권을 다시 뺏길 것”이라고 밝혔다.

김미란 ‘가습기살균제 간질성 폐질환 피해유족과 피해자 (모임)’ 대표 역시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가 가습기살균제참사를 사실상 재수사하기로 결정한 것을 대환영한다. 강력한 수사의지를 발휘해야 누적된 적폐와 악습을 바로잡고 정의롭고 안전한 대한민국으로 나갈 수 있다”면서 “참사를 저질러 놓고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주요가해자들을 원점에서 엄정하고 신속하며 철저하게 재수사하라! 이들을 엄벌해야만 비로소 사망피해자와 생존투병피해자 및 유가족이 한을 풀 수 있다”고 말했다.

김태윤 ‘가습기살균제 3단계 피해자 및 유가족과 함께 (모임)’ 대표는 “요식적이며 형식적인 재수사는 피해자를 두 번 죽이는 2차 살인가해범죄다. 재수사하는 시늉만하고 불기소 처분하거나 공소권 없음으로 결론을 내리는 재수사는 차라리 하지 않는 것만 못하다”면서 “피해자가 각종 질병과 고통에 시달리며 죽어가고 있다. 시시각각 빠른 속도로 죽어가고 있는 이들 피해자가 태어난 것 자체를 저주라고 느끼지 않도록 철저하고 신속하게 전면재수사하라”고 촉구했다.

윤영대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는 “제1차 고발장 및 제2차 고발장 서명자 및 여러 차례 열린 기자회견 주최주관단체가 제기한 의견과 입장 및 정당한 요구 등을 명심하여 오후 2시부터 시작될 고발인조사에 잘 응하겠다. 특히, SK케미칼 등 가해대기업들과 조명래·한정애·한화진과 같은 정부기관장 및 김앤장 등 공범기관 등을 엄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경찰 역시 이번 조사가 가습기살균제참사 관련 전면재수사의 신호탄이 되고, 참사책임자들을 엄벌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사명감을 갖고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날 진행사회를 맡은 김선홍 ‘글로벌 에코넷’ 상임회장은 “사참위가 가습기살균제 참사와 관련해서 대통령 공식 사과, 정부책임 인정 및 정부와 기업의 포괄적 피해 배‧보상 실시를 권고했다. 정부와 기업이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면 이런 권고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이 번 경찰재수사가 올해 8월 말 기준 사망피해자 1,789명 및 생존투병피해자 7,782명의 피맺힌 ‘한’을 풀어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지난 8월 31일 제기된 제2차 재고발 및 신규추가고발 등을 기준으로 22일 뒤에 그리고 지난 6월 22일 제기된 1차 고발을 기준으로 3개월 뒤에 이뤄졌다.

조사 이후 송 대표는 “공동고발인조사과정에서 경찰이 가습기살균제참사를 전면재수사할 수 있도록 고발한 중요범죄혐의 및 핵심요지를 거의 대부분 남김없이 진술했다. 특히, 공소시효문제로 고발에서 제외했던 전 환경부장관들과 단순참고인도 기소여부와 무관하게 범죄혐의를 확실하게 밝혀야 한다는 이유에서 피고발인으로 변경해달라고 강력하게 요청했고 경찰도 이를 받아들였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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