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단체가 지난 22일 국가보안법 제2조 및 제7조의 위헌성에 관한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뉴스엔뷰] 시민사회단체가 지난 22일 국가보안법 제2조 및 제7조의 위헌성에 관한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시민사회단체가 지난 22일 국가보안법 제2조 및 제7조의 위헌성에 관한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사진/ 뉴시스 제공 
시민사회단체가 지난 22일 국가보안법 제2조 및 제7조의 위헌성에 관한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사진/ 뉴시스 제공 

참여연대는 이날 의견서를 통해 “국가보안법은 입법의 계기에서부터 국가의 안보를 위한 법이 아니라 정권의 안보, 정권의 통치 편의를 위한 수단이었으며, 군사정권이 들어서면서 개발독재식의 성장 이데올로기와 결합하면서 역대 정권들의 통치권력이 작동하는 주요한 통로를 제공해왔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 사건의 심판대상인 국가보안법 제2조는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고 헌법 제21조 제1항의 표현의 자유 및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여 위헌이며, 제7조는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는 규정으로 헌법 제21조 제1항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가보안법 제2조가 위헌으로 무효가 될 경우 국가보안법 전체가 더 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어지는 만큼, 심판대상을 국가보안법 전체로 확장하여 이 법률 모두를 위헌이라 판단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국가보안법 제2조는 ‘반국가단체’의 정의만을 규정하고 있어 그 자체로는 어떠한 규범적 구속력도 발생시키지 않지만 반국가단체 구성죄(제3조)나 찬양·고무등의 죄(제7조) 등은 ‘반국가단체’의 개념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어 제2조의 위헌성 여부는 국가보안법상 거의 대부분의 범죄규정의 위헌성 여부를 판단하는 전제가 된다. 또한 국가보안법 제2조 ‘반국가단체’ 정의 조항은 문언상 명확성의 원칙을 위반하고 있을 뿐 아니라 언제든지 법집행자의 자의적인 폭력행사가 가능하게끔 열어두어 위헌적이다. 반국가단체를 구성하는 개념요소인 ‘참칭’이나 ‘변란’이라는 개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또 국민들로 하여금 어떠한 행위를 금지하고자 하는지를 특정할 수 없이 광범위하고 모호해 자기검열효과, 과대포섭효과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이들은 “국가보안법 제7조(찬양⋅고무등)의 ‘국가의 존립·안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위태롭게’, ‘정을 알면서’ 등의 개념은 추상적·포괄적·가변적 개념으로 형사벌의 전제조건으로서의 구성요건을 이룰 만큼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아 명확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참여연대는 “우리 사회가 그동안 레드 콤플렉스에 의하여 혐오와 배제의 반인권적 현실을 경험해왔으며 그 중심에 국가보안법이 있다고 피력했다”면서 “헌법재판소의 국가보안법 제2조와 제7조 위헌 결정으로 배제와 분열의 역사를 멈추고, 국가보안법에 의한 수많은 희생자들의 명예를 회복하기를 바라며 헌법재판소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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