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가 고용노동부에 ‘균형적 노사관계 확립을 위한 개선방안’을 건의한 것과 관련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대체근로 허용, 점거 파업 금지, 사용자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 삭제. 단협 유효기간 3년 연장, 단협 시정명령 불이행 벌칙 강화’ 등을 담고 있는 이 건의서는 이미 우리 노동자에겐 너무 익숙하다”고 비판했다.

[뉴스엔뷰] 전국경제인연합회가 고용노동부에 ‘균형적 노사관계 확립을 위한 개선방안’을 건의한 것과 관련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대체근로 허용, 점거 파업 금지, 사용자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 삭제. 단협 유효기간 3년 연장, 단협 시정명령 불이행 벌칙 강화’ 등을 담고 있는 이 건의서는 이미 우리 노동자에겐 너무 익숙하다”고 비판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 중회의실에서 열린 '노동개악 저지 개혁입법 쟁취 10만 총궐기 성사 민주노총 결의대회 선포 및 집회 보장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제공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 중회의실에서 열린 '노동개악 저지 개혁입법 쟁취 10만 총궐기 성사 민주노총 결의대회 선포 및 집회 보장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제공

지난 20일 민주노총은 논평을 통해 “지난 ILO 핵심협약 비준을 둘러싼 시기를 비롯해 노-사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모든 순간마다 반복되는 이 주장은 전혀 새롭고 신선하지도 않거니와 노조 혐오에 휩싸여 아예 대놓고 ‘노동조합을 하지 말라고, 하지 못하게 해 달라’는 주장”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최근 노조법 2, 3조 개정에 대한 노동계와 시민사회진영의 활발한 움직임과 이를 지지하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 맞서 여당의 망언과 망발, 이를 뒷받침하고 편승하는 수구 언론, 경총의 노골적인 거짓선동에 더해 한술 더 떠 나온 이번 전경련의 주장은 그러하기에 그 의도가 명확하고 더 악의적”이라면서 “거듭되는 경총과 어제의 전경련 등 재계의 주장은 역으로 노조법 2, 3조 개정이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 3권의 실현과 국제기준이 규범 하는 보편적 노동권 보장과 확대라는 정당성을 확인시켜줄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더 이상 재계는 이에 대해 몽니와 발목 잡기가 아니라 그간 사용자에게 일방적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본인들이 초법적으로 누리던 불법적 행위와 주장을 중단하고 개과천선과 거듭남의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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