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강민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정보원의 사찰 등 진실규명 및 정보공개 등에 관한 특별법안’과 관련해 참여연대가 월호 참사 가족들과 지원단체인 4.16연대 활동가들,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 참여연대 등 국가정보원 불법 사찰·공작의 피해자들이 참석해 독립적인 국정원 불법사찰·공작 진실규명위원회의 설치, 정보주체에 대한 사찰정보의 공개, 사찰정보의 사용금지·폐기, 피해자들에 대한 배보상 등을 규정한 특별법 제정을 국회에 촉구했다.

[뉴스엔뷰] 더불어민주당 강민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정보원의 사찰 등 진실규명 및 정보공개 등에 관한 특별법안’과 관련해 참여연대가 월호 참사 가족들과 지원단체인 4.16연대 활동가들,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 참여연대 등 국가정보원 불법 사찰·공작의 피해자들이 참석해 독립적인 국정원 불법사찰·공작 진실규명위원회의 설치, 정보주체에 대한 사찰정보의 공개, 사찰정보의 사용금지·폐기, 피해자들에 대한 배보상 등을 규정한 특별법 제정을 국회에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강민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정보원의 사찰 등 진실규명 및 정보공개 등에 관한 특별법안’과 관련해 참여연대가 월호 참사 가족들과 지원단체인 4.16연대 활동가들,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 참여연대 등 국가정보원 불법 사찰·공작의 피해자들이 참석해 독립적인 국정원 불법사찰·공작 진실규명위원회의 설치, 정보주체에 대한 사찰정보의 공개, 사찰정보의 사용금지·폐기, 피해자들에 대한 배보상 등을 규정한 특별법 제정을 국회에 촉구했다. 사진/ 뉴시스 제공
더불어민주당 강민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정보원의 사찰 등 진실규명 및 정보공개 등에 관한 특별법안’과 관련해 참여연대가 월호 참사 가족들과 지원단체인 4.16연대 활동가들,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 참여연대 등 국가정보원 불법 사찰·공작의 피해자들이 참석해 독립적인 국정원 불법사찰·공작 진실규명위원회의 설치, 정보주체에 대한 사찰정보의 공개, 사찰정보의 사용금지·폐기, 피해자들에 대한 배보상 등을 규정한 특별법 제정을 국회에 촉구했다. 사진/ 뉴시스 제공

이날 기자회견에서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내놔라내파일시민행동 상임대표)은 국정원이 자신의 수사 · 재판에 관여한 사찰과 공작 자료들을 정보공개 청구해 받은 자료 가운데 지난 2022년 5월 10일에 다섯번째로 받은 자료들을 처음으로 언론에 공개했다. 또한 참여연대는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가 세월호 가족들과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에 대해 국정원, (구)기무사령부, 경찰 등이 벌인 불법 사찰 · 공작 자료들을 조사해 정리한 내용 중 일부를 공개했다.

참여연대는 이와 관련해 “국정원은 이명박-박근혜 정부 당시에 곽노현 전 교육감, 명진 스님 등 이미 여러 시민사회 인사들을 대상으로 불법 사찰과 공작을 벌였다는 사실이 확인됐으며, 세월호 참사 가족들과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 등 시민사회단체, MBC PD수첩 등 언론인 등 민간인들에 대해 불법 사찰과 공작을 저지른 사실도 드러났다”면서 “국정원은 정치인 등에 대해서도 불법사찰·공작 및 정치 관여 행위를 벌인 사실도 확인됐다. 물론 문재인 정부 초기 국정원개혁발전위원회를 설치해 의혹사건들에 관한 진실을 규명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비롯한 국정원 간부와 직원들 일부가 국정원법 위반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그러나 여전히 다수 사건들의 진상이 규명되지 않았고, 불법사찰 · 공작의 전모가 제대로 밝혀지지 않아 관련자 징계와 처벌도 미흡하며, 피해자들에 대한 배·보상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는 국정원이 작성해 보관하고 있는 불법사찰·공작 정보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해 왔다. 국정원은 해당 정보의 공개를 거부했으나 이어진 소송에서 법원은 불법 사찰·공작 정보에 대한 국민의 정보공개청구권을 인정했다”면서 “그러나 여전히 국정원은 공개대상 정보의 특정을 과도하게 요구하거나 비공개 사유를 지나치게 확대해석하고 있고, 정보를 공개하더라도 내용을 알 수 없을 정도로 삭제하는 등 정보공개조차 매우 소극적”이라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이에 시민사회와 사찰 · 공작의 피해자들은 국정원의 민간사찰 진상규명 특별법의 제정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국정원을 비롯해 국가정보기관들의 불법행위가 되풀이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시민사회 인사들과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불법 사찰 · 공작의 진상을 규명하고, 불법행위 실행자들과 책임자들의 법적인 처벌 등 책임을 묻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한 강 의원은 “불법사찰·공작 정보가 여전히 국가정보원에 보관되어 있으며, 피해자들에 대한 사과와 피해구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서 “국정원이 어떤 정보를 수집해 보관하고 있는지 정보 주체는 알 길이 없다. 그런데도 국정원은 정보 주체에게 무리하게 정보의 특정을 요구하며 불법사찰·공작 정보의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국정원 보관 정보의 특수성과 은밀성, 정보공개에 대한 국정원의 회피적 태도, 과거 국정원이 정권의 하수인으로 기능하며 불법을 자행한 역사 등을 미루어 볼 때 이 문제는 전수조사 방식의 진상규명을 통해 해결하는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국정원이 국민의 신뢰를 받는 국가정보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과거의 흑역사 청산이 선행되어야 한다”면서 “이 개정안을 통해 은폐되었던 국정원의 불법사찰·공작·정치 관여 행위의 전모가 밝혀지고, 피해자의 피해와 명예가 회복되기를 바란다. 또한, 이 법이 불법사찰·공작 문제의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개혁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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