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와 한국정부 간 투자자-국가분쟁(Investor-State Dispute, ISD)사건의 중재판정 결과가 발표된 것과 관련해 참여연대가 “ 제소 당시 5조원이 넘는 배상금을 청구한 것도 터무니없는 일이나, 더욱 중요한 점은 론스타는 처음부터 외환은행을 인수할 자격이 없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뉴스엔뷰] 론스타와 한국정부 간 투자자-국가분쟁(Investor-State Dispute, ISD)사건의 중재판정 결과가 발표된 것과 관련해 참여연대가 “ 제소 당시 5조원이 넘는 배상금을 청구한 것도 터무니없는 일이나, 더욱 중요한 점은 론스타는 처음부터 외환은행을 인수할 자격이 없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31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판정 선고와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8.31.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31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판정 선고와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8.31.

참여연대는 1일 성명을 통해 “론스타는 외환은행을 인수 매각하는 과정에서 배당과 매각차익 등으로 5조원에 달하는 이익을 얻었다. 금융당국은 론스타가 처음부터 자격이 없다는 점을 알고 있었거나, 적어도 뒤늦게 알게 되었음에도 사실상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다”면서 “그야말로 금융감독의 원칙이 총체적으로 무너진 희대의 사건”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비록 중재부가 론스타가 청구했던 금액 5조원 중 일부만을 지급하도록 판정했으나, 근본적으로 국제분쟁을 제기할 자격조차 없는 비적격 인수자였음에도 한국정부가 론스타의 인수 자체가 무효라는 주장을 펼치지 않은 결과 결국 엄청난 금액의 배상 판정을 받게 된 것으로 쉬이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지난 20년 동안 론스타 사태가 어떻게 가능했고 과연 누구의 판단과 책임이 있었는지 이제라도 명백히 밝힐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산업자본인 론스타가 부당하게 외환은행을 인수·매각하는 과정에 개입한 관련자들의 책임을 철저하게 묻고, 나아가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투자협정 상의 투자자-국가 분쟁해결 (ISDS) 조항의 폐기를 추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태의 발단이 된 20년 전을 되돌아보면 처음부터 산업자본 론스타는 은행법상 은행을 인수할 자격이 없었다. 이는 시민단체들이 지난 십수 년간 반복해 외쳐왔고, 수차례에 걸쳐 증명된 사실”이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론스타는 2003년부터 2012년까지 불법적으로 외환은행 주식을 보유하면서 수조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이익을 챙겼다. 그러나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한 후, 조 단위가 넘는 거액의 배당을 수령하고 경영권 프리미엄까지 붙여 다시 수조원의 매각 차익을 얻을 때까지 론스타를 포함해 외환은행 인수를 승인한 금융당국의 그 누구도 제대로 된 책임을 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참여연대는 “론스타는 외환은행을 매각한 후에도 다시 돌아와 정부의 매각지연으로 손해를 봤다며 2012년 대한민국을 상대로 수조원에 달하는 규모의 ISD를 제기했으나 그 소송 과정은 철저히 비공개에 부쳐졌고, 국민들은 선고를 그저 무기력하게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면서 “그동안 최종 패소가 확정된 사건에서도 정부는 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이라는 이유로 자료를 비공개하는 등 밀행주의와 비밀주의를 고집해 왔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이번 판정문을 공개해야 함은 물론이고, 그동안 중재판정부에 제출한 한국정부 측 문서와 진술서도 모두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를 통해 한국정부가 어떤 주장을 했고, 중재판정에 나선 증인과 전문가들이 어떤 진술을 했는지 확실히 밝혀야 한다”면서 “자격 없는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하도록 허용한 자들에게 그 책임을 확실히 물어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 사안은 당시 신자유주의 국정기조 흐름 속에서 외국 자본의 투자를 유치하는 것이 마치 글로벌스탠다드를 추구하는 것인 양 포장해 인수할 자격이 되지 않는데도 론스타와 같은 투기자본이 헐값으로 공공기관의 성격을 가지는 은행을 인수하도록 방치했다는 점에서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이 문제가 되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참여연대는 “대한민국 경제 법질서를 유린하고 농락한 일개 사모펀드의 사기행각과, 이를 묵인하고 사실상 조력해온 금융감독 당국의 책임을 분명히 물어야 한다”면서 “국회는 이제라도 한덕수 국무총리, 추경호 경제부총리 등 론스타 사태에 책임이 있는 인사들에 대한 청문회를 열고, 론스타가 움직였던 고비마다 이들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소상히 밝혀 국민들이 이 사태의 진상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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