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T 유통 영상물에 자체등급분류제도 도입

[뉴스엔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위원장 홍익표)는 지난 25일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2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 

홍익표 문체위 위원장은 "콘텐츠 업계의 오랜 숙원이었던 자율등급제에 일정한 진전이 이루어져서 다행"이라며 "문화체육관광부가 법안의 본래 취지를 충분히 반영해서 관련 시행령을 마련하는 과정에 콘텐츠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국회와 긴밀히 소통할 것을 당부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사진출처: 홍익표TV)
홍익표 문체위 위원장은 "콘텐츠 업계의 오랜 숙원이었던 자율등급제에 일정한 진전이 이루어져서 다행"이라며 "문화체육관광부가 법안의 본래 취지를 충분히 반영해서 관련 시행령을 마련하는 과정에 콘텐츠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국회와 긴밀히 소통할 것을 당부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사진출처: 홍익표TV)

문체위에 따르면, 이날 의결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최근 OTT 등을 통해 유통되는 영상물의 양이 급증하면서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 기간도 2021년 기준 전년 대비 4일 가량 지연된 10일로 나타나는 등 OTT를 통해 유통되는 모든 영상물을 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 분류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OTT 등을 통해 유통되는 온라인 비디오물에 대해 자체등급분류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 지정받은 OTT 사업자 등에 대해서만 자체등급분류를 허용하고, 자체등급분류된 비디오물의 등급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영상물등급위원회가 직권으로 등급을 재분류하거나 등급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며, 사업자가 이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업무정지 또는 지정취소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해 자체등급분류 제도에 대한 우려를 보완하도록 했다. 

또한, 민간의 자율성 확대라는 제도 도입의 취지에 맞추어 문화체육관광부는 제도 시행 3년 후 제도의 안정화 및 부작용 등을 평가하여 신고제 등 추가적인 규제 완화를 검토하도록 주문했다. 문체위는 이번 개정으로 온라인비디오물 시장의 원활한 유통 기반이 구축되어 관련 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법안 통과 후 홍익표 문체위 위원장은 "콘텐츠 업계의 오랜 숙원이었던 자율등급제에 일정한 진전이 이루어져서 다행"이라며 "문화체육관광부가 법안의 본래 취지를 충분히 반영해서 관련 시행령을 마련하는 과정에 콘텐츠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국회와 긴밀히 소통할 것을 당부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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