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소관 부처도 아닌 기획재정부가 시행령 개악과 무력화를 추진하고 있는 것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뉴스엔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소관 부처도 아닌 기획재정부가 시행령 개악과 무력화를 추진하고 있는 것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소관 부처도 아닌 기획재정부가 시행령 개악과 무력화를 추진하고 있는 것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사진/ 뉴시스 제공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소관 부처도 아닌 기획재정부가 시행령 개악과 무력화를 추진하고 있는 것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사진/ 뉴시스 제공

지난 26일 민주노총은 “기재부가 노동부에 전달했다는 주요 개정방안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서 시행령에 위임한 사안도 아니며, 시행령 개악으로 법을 완전히 무력화하는 방안”이라면서 “‘안전보건최고책임자를 경영책임자로 본다’는 것은 현장의 개선은커녕 ‘처벌담당임원’을 선정하는 것과 다를 바 없고, 결국 재벌 대기업 경영책임자에게 면죄부를 주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올해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업에서 반복해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업만 10곳이 넘는다. 국내 건설사 순위 3위인 디엘이앤씨는 법 시행 이후에 3건의 중대재해 발생으로 4명의 노동자가 사망했다”면서 “7월 한 달에 발생한 사망사고 중 56.5%는 5년간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에서 다시 발생했다. 같은 기업에서 죽고 또 죽는 죽음의 행진이 계속되는 데도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면 안 된다는 것인가? 예방을 위한 법이 있어도 90%가 법을 위반해 왔던 기업들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으로 안전투자의 압박을 받고 있다. 그러나, 경영책임자 처벌의 대리를 세우도록 하는 순간 그나마 시작되던 기업의 안전투자는 순식간에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안전보건에 관한 인증을 받으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한 것으로 본다’는 것은 안전공단 인증을 받고도 수백 건의 법 위반으로 광주 학동, 화정동 참사를 일으킨 현대산업개발과 같은 기업도 계속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라면서 “이는 그동안 경영계의 줄기찬 요구를 액면 그대로 수용한 것으로 수많은 전문가의 지탄을 받아 온 국민의힘 법 개정안이다”고 덧붙였다.

민주노총은 “‘처벌보다 예방이 우선’이라고 내세우는 경영계는 어제도 오늘도 재해 예방과 관련한 법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반대하고 있다.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서 재발 방지 대책과 조치를 하고 작업을 재개하라는 최소한의 조치인 <작업중지명령> 조차도 개악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매년 2,400명의 노동자가 죽어 나가는 일터가 존재하는데, 예방도 반대, 처벌도 반대하는 경영계의 요구를 전면 수용하는 기재부는 과연 누구의 정부인가. 윤석열 정부는 이러고도 ‘국민의 안전이 우선 입니다’ 라는 말을 뻔뻔하게 내세울 수 있는가?”라고 지적했다.

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은 <중대재해는 노동자 시민의 개인과실이 아니고, 기업의 조직적 범죄행위> 임을 사회적으로 확인한 것”이라면서 “올해 실시한 여론 조사에서도 77.5%가 법을 지지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법의 무력화를 위한 어떠한 시도에도 강력히 맞설 것이며, 노동자 시민과 함께 법의 전면적용확대와 개정투쟁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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