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 약속인 약관 개정만으로 자영업자 피해보상·기업규제 불가능
혁신 자처하는 플랫폼 기업, 중소상인 착취에만 놀라운 혁신 보여
정부는 자율규제 미몽 버리고 국회는 온플법 제정에 전력 다해야

[뉴스엔뷰]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네이버, 11번가, 위메프, 인터파크, 지마켓, 쿠팡, 티몬 7개 오픈마켓 사업자의 판매자 이용약관을 심사하여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참여연대가 “중소상인 및 자영업자들에게 극히 불리한 약관 조항을 바로잡게 된 점은 다행”이라면서도 “랫폼 기업의 다양한 불공정거래행위는 자율규제만으로 해결되지 않으며, 이에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를 위한 전국네트워크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이하 “온플법”)’ 등의 법률 제정이 함께 이루어져야 함을 분명히 한다“고 밝혔다.

 

지난 25일 참여연대에 따르면 최근 진행한 9개 기업 대상 불공정 약관심사 청구 이후 배달앱인 배달의민족과 요기요의 경우 기업의 자의적 계약해지 및 경과실의 부당한 면책, 저작권의 일반적 이용허락 계약 포함 등의 불공정 약관을 스스로 수정했음이 확인되었으나 오픈마켓 기업들은 해당 불공정한 약관을 그대로 유지했다. 상품 정보를 제대로 기재하지 않은 경우(11번가·티몬), 서비스 진행을 방해하거나 회사가 자의적으로 판단한 경우(지마켓) 등에는 이용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도록 했고, 심지어 이유 불문 통지 없이 상품의 판매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게 하기도 했다(인터파크). 그외 플랫폼 기업은 판매자가 생산한 콘텐츠를 임의로 가공하여 사용하거나(네이버·위메프·쿠팡), 오픈마켓 이용시 발생하는 모든 손해를 판매자에게 전가시키고(지마켓), 상품 미판매시에도 이용료를 환불하지 않았다.(인터파크)

참여연대는 “이번 약관 시정 결정은 온라인 플랫폼의 불공정거래행위를 바로잡기 위해 필요한 것이지만 그 한계도 명확하다. 공정위는 해당 결정이 ‘자율규제 취지’에 부합한다고 자화자찬하지만, 이번 결정은 자율규제가 허상에 불과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또 하나의 사례에 불과하다”면서 “약관법상으로는 그동안 자영업자들이 불공정한 약관으로 인해 입은 손해의 보상은 사실상 불가하며, 기업이 슬그머니 불공정 약관을 다시 들여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플랫폼 기업과 중소상인·자영업자 사이 기울어진 운동장은 사적(私的) 약속인 약관이 아닌 법 제정으로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부당한 이용사업자 차별, 특정 결제방식 강제, 서비스 제공 제한·중단·거절행위 등을 불공정거래행위로 규정하고 판매촉진비용의 부담전가 행위, 배타적 거래 강요 행위 등을 금지하는 온플법의 제정이 시급히 필요한 이유”라면서 “혁신의 선두주자임을 자처하는 플랫폼 기업들은 지금껏 시장지배적 지위를 이용해 중소상인과 자영업자를 쥐어짜는 데에만 놀라운 혁신을 발휘해왔다. 플랫폼 기업들의 자성을 요구하는 동시에 정부가 자율규제라는 미몽에서 벗어나 이들을 제대로 감시·감독할 것과, 국회가 온플법 제정에 힘을 모을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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