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서울행정법원이 코로나19 방역정책 피해에 대해서만 손실보상을 실시하는 소상공인법 부칙규정에 대해 위헌심판제청을 결정했다.

[뉴스엔뷰] 지난 7월 서울행정법원이 코로나19 방역정책 피해에 대해서만 손실보상을 실시하는 소상공인법 부칙규정에 대해 위헌심판제청을 결정한 것과 관련해 참여연대가 “법 개정에 따라 손실보상 규정이 통과되었음에도 법 개정 이전에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보상하지 않도록 한 부칙규정은 명확한 근거 없이 자의적으로 똑같이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와 영업금지·제한 정책의 영향을 받은 소상공인을 차별하는 것으로 헌법상 평등권 취지에 어긋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7월 서울행정법원이 코로나19 방역정책 피해에 대해서만 손실보상을 실시하는 소상공인법 부칙규정에 대해 위헌심판제청을 결정했다. 사진/ 뉴시스 제공
지난 7월 서울행정법원이 코로나19 방역정책 피해에 대해서만 손실보상을 실시하는 소상공인법 부칙규정에 대해 위헌심판제청을 결정했다. 사진/ 뉴시스 제공

참여연대는 23일 성명을 통해 “2020년~2021년 상반기는 코로나19 유행에 따른 방역정책이 가장 강도 높았던 시기였음에도 정부는 국가가 상당 부분 부담해야 할 경제적 비용을 모두 소상공인에게 전가했고, 무책임한 정책으로 인해 소상공인은 궤멸적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었다”면서 “이번 결정을 계기로 그간 소상공인·시민단체들이 꾸준히 주장해온 손실보상 소급적용 법 개정이 국회에서 논의되어야 하며, 집권 초 손실보전금 지급으로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종료한 윤석열 정부 역시 2022년 7월 이전의 피해에 대한 손실보상에 나서 ‘온전한 손실보상’이라는 공약을 ‘온전히 실천’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번 서울행정법원 결정에서 드러났듯이 지난 2년간 정부는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사회적거리두기 정책과 영업금지·제한 정책을 강력히 시행했지만, 방역지침을 준수한 소상공인의 막대한 손실에 대해 적시에 보상을 실시하지 않았고, 재난지원금 또한 제한적이고 일시적인 지급에 그쳤다”면서 “그 배경에는 재정건전성을 지켜야 한다는 기획재정부의 집착이 있었다. IMF의 조사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의 편협한 시각은 더 명확히 드러난다. 지난 2020년 1월~2021년 9월 주요 선진국들은 코로나19 피해에 대해 GDP 대비 추가 재정지출, 세금감면 등 재정적 지원은 약 18%, 자산·자금대여, 보증 지원 등 유동성지원은 약 12% 수준을 지원한 반면, 한국정부는 GDP 대비 각 6.4%, 10.1%를 지원했을 뿐”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GDP 대비 지원 비율 자체도 낮지만 지원방식도 직접적인 재정지출이나 세금지원보다는 자금대여나 보증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코로나19 시기 정부의 소상공인 지원 대책은 사실상 ‘빚내서 견뎌라’식 정책으로 일관했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라면서 “기획재정부는 국채상환 등을 구실로 정치권과 국민들의 재정지출 확대 요구를 거부하는 태도를 고수해왔고, 심지어는 2021년 발생한 50조 원의 추가세수를 소상공인 지원에 사용하라는 대통령의 명령도 충실히 이행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참여연대는 “그동안 소상공인·시민사회단체들은 지속적으로 2021년 7월 이전의 코로나 관련 손실에 대해서도 보상을 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해왔고, 국가의 책임 회피에 대해서는 헌법소원까지 제기하는 등 목소리를 내어왔다”면서 “이번에 법원도 손실보상 소급적용이 배제된 소상공인법 규정이 위헌적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의 죄종 결정을 기다려 보겠다고 한다면 정부와 정치권은 책임을 다시 한번 저버리는 꼴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제 정부와 정치권에서 종료한 손실보상 소급적용에 대한 논의를 다시 시작해야 한다”면서 “국회는 소상공인법상 손실보상 규정이 입법된 2021년 7월 이전의 코로나19 피해에 대해서도 손실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상공인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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