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 모든 사업주에게 휴게시설 설치 의무를 부과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하지만 개정 산안법은 시행됐지만 절대 다수의 노동자들은 일하다 한숨 돌릴 한 줌의 공간조차 여전히 갖고 있지 못하다. 1년만에 휴게시설 설치 의무법이 아닌, ‘설치 의무 면제법’으로 탈바꿈했기 때문이다.

[뉴스엔뷰] 지난해 7월, 모든 사업주에게 휴게시설 설치 의무를 부과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하지만 개정 산안법은 시행됐지만 절대 다수의 노동자들은 일하다 한숨 돌릴 한 줌의 공간조차 여전히 갖고 있지 못하다. 1년만에 휴게시설 설치 의무법이 아닌, ‘설치 의무 면제법’으로 탈바꿈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7월, 모든 사업주에게 휴게시설 설치 의무를 부과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하지만 개정 산안법은 시행됐지만 절대 다수의 노동자들은 일하다 한숨 돌릴 한 줌의 공간조차 여전히 갖고 있지 못하다. 1년만에 휴게시설 설치 의무법이 아닌, ‘설치 의무 면제법’으로 탈바꿈했기 때문이다. 사진/ 뉴시스 제공
지난해 7월, 모든 사업주에게 휴게시설 설치 의무를 부과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하지만 개정 산안법은 시행됐지만 절대 다수의 노동자들은 일하다 한숨 돌릴 한 줌의 공간조차 여전히 갖고 있지 못하다. 1년만에 휴게시설 설치 의무법이 아닌, ‘설치 의무 면제법’으로 탈바꿈했기 때문이다. 사진/ 뉴시스 제공

이와 관련해 최근 작은사업장 노동자 권리찾기 사업단은 성명을 통해 “정부는 시행령을 통해 휴게시설 설치·관리기준 준수 대상 사업장을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사업장(공사금액 20억 원 이상 공사현장)과 청소원, 경비원 등 7개 취약 직종 노동자를 2명 이상 고용한 10인 이상 사업장으로 한정했다”면서 “하지만 20인 이상 사업장 수는 159,246개로 전체 사업장 2,680,874개소 중 5.9%에 지나지 않는다. 규모가 작은 사업장일수록 산재 발생율이 높고 그만큼 제대로 쉴 수 있는 공간과 환경이 절실한데도 정부는 오히려 작은 사업장의 휴게시설 설치 의무를 사실상 면제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에 따르면 △전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 적용, △휴게실 최소 면적 1인당 2㎡ 보장, △실효성 있는 공용휴게실 마련, △휴게실 설치·관리 사항 노사 합의 명시 등을 지속적으로 요구했다. 전국 산업단지 노동자들의 휴게 실태와 요구를 조사하기 위해 4,036명의 노동자들이 참여한 실태조사를 전국 13개 지역에서 진행하기도 했다. 또한 시행령 입법예고 기간 14,693명의 노동자·시민의 서명을 받아 의견서를 전달하고 전국 노동지청 앞 1인시위와 증언대회, 기자회견 등을 진행하며 의견을 제출했다.

이와 관련해 사업단은 “하지만 정부는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 오히려 시행일 직전 시행규칙 일부개정 절차를 졸속으로 처리했다”면서 “국민의 숨소리도 듣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이러한 행태는 숨막히는 현장에서 한숨 돌리기조차 어려운 노동자들은 숨소리도 내지 말라는 것과 다른게 무엇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해마다 연이어 보도되는 노동자들의 과로사 이면엔 참담한 휴게실 실태가 존재한다. 세계 최장의 장시간 고강도 노동과 수만 명의 노동자가 근골격계 질환에 시달리고 있는 현실에서 비좁고 열악한 휴게실 실태의 문제는 이제 건강권의 문제를 넘어 인권의 문제이며,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절박한 사회적 문제”라면서 “하지만 이번에도 한국 사회 절대다수인 작은사업장 노동자는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졌다. 여전히 작은사업장 노동자들은 창고나 계단 밑, 화장실 한쪽에서 눈치보며 쉴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모든 노동자의 휴식에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 고용 규모, 사업장 면적, 특정 업종 등 어떤 기준도 배제의 기준이 될 수 없다. 정부가 할 일은 작은사업장 노동자를 배제하고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 아니라 모든 노동자들이 쉴 수 있는 권리를 온전히 보장하는 법 제도를 만드는 것”이라면서 “휴식권은 모든 노동자의 당연한 권리이며, 복지의 영역이 아니라 안전과 건강을 위한 사업주의 의무이다. 노동자가 제대로 쉴 권리는 사용주 맘대로 주고 마는 것이 아닌 당연히 법적으로 누려야 할 권리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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