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경구치료제의 부작용 발생 시 피해 보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했다.

[뉴스엔뷰] 코로나19 경구치료제의 부작용 발생 시 피해 보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했다.

코로나19 경구치료제의 부작용 발생 시 피해 보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했다. 사진/ 뉴시스 제공
코로나19 경구치료제의 부작용 발생 시 피해 보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했다. 사진/ 뉴시스 제공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22일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코로나19 경구 치료제를 비롯해 긴급사용승인된 의약품을 사용한 사람이 의약품으로 인해 질병이나 장애가 발생한 경우 진료비, 장애일시보상금, 사망일시보상금, 장례비 등을 지급하도록 하는 것이다.

현재 코로나19 백신으로 인한 부작용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따라 보상이 이루어지고, 허가된 의약품의 경우에는 ‘약사법’에 근거한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제도를 통해 보상이 가능하다.

하지만 코로나19 경구용 치료제 등 긴급사용승인 의약품의 부작용에 대해서는 보상할 명확한 근거와 절차가 없어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었다.

이에 개정안에는 긴급사용승인 의약품 부작용 피해의 국가 보상 조항을 신설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안전관리·공급위원회에 분야별로 소분과위원회를 두어 신속한 의사결정을 가능하도록 했고, 위기대응 의료제품 정보시스템의 유지·관리 업무를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의 장에게 위탁하는 근거를 마련해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했다.

김 의원은 “코로나19 유행이 장기화 되는 상황에서 국민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지키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면서 “향후 펜데믹 대비와 국가책임 강화 측면에서도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고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치료제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는 것은 물론 작금의 위기 극복에 작은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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