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단체가 지난 1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의료중재원) 상임감정위원들을 고발한 사건에 대해 경찰은 불송치 결정을 한 것과 관련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경찰의 수사 결과를 인정할 수 없으며,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요구하는 이의신청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엔뷰] 시민사회단체가 지난 1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의료중재원) 상임감정위원들을 고발한 사건에 대해 경찰은 불송치 결정을 한 것과 관련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경찰의 수사 결과를 인정할 수 없으며,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요구하는 이의신청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민사회단체가 지난 1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의료중재원) 상임감정위원들을 고발한 사건에 대해 경찰은 불송치 결정을 한 것과 관련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경찰의 수사 결과를 인정할 수 없으며,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요구하는 이의신청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민사회단체가 지난 1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의료중재원) 상임감정위원들을 고발한 사건에 대해 경찰은 불송치 결정을 한 것과 관련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경찰의 수사 결과를 인정할 수 없으며,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요구하는 이의신청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19일 경실련에 따르면 해당 상임감정위원들은 비상임위원의 감정소견서에 기재된 과실점을 감정서에는 누락하거나 소수의견 미기재 등의 불법행위로 의료중재원장의 공정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고발됐다. 이에 경찰은 ▲일부 위반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혐의가 없고 ▲ 피의자(상임감정위원)의 근거 없는 일방의 주장은 그대로 수용한 반면 과실이 적시된 감정소견서라는 객관적 사실에 근거한 고발인의 주장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결론 내렸다.

경실련은 감정결과를 의결할 때 다수 위원의 의견과 일치하지 않은 소수의견은 반드시 감정서에 기재(의료분쟁조정법 제29조제4항)해 이후 조정과정에서 논란이 되는 사실과 쟁점 등에 대해 확인하도록 해야 하지만 피고발인들은 이 의무사항을 위반해 의료과실을 인정하는 의견을 감정서에 작성하지 않거나 반대 사실들을 기재했고 경찰도 “감정소견서 내용이 감정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된다”고 판단했음에도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비상임감정위원의 과실 소견이 감정서에 기재되지 않은 이유를 밝히는 과정에서 경찰은 피고발인 일방의 의혹 부정과 논리적 변경 없는 단순 기억에 따라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면서 “의료중재원의 감정서, 감정소견서를 비롯한 감정 과정의 문서들은 의학적 진단서이자 법률 문서”라고 지적했다.

이어 “의료과실을 주장하는 감정소견서는 있으나, 내용을 번복하는 추가소견서나 관련 내용이 담긴 회의록은 없다”면서 “그러나 ‘당시 회의 참석자들 간에 의견 대립이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기억하며’, ‘소수의견이나 반대의견은 없었다’는 일방적 주장을 그대로 수용하여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한 것은 직무유기”라고 덧붙였다.

경실련은 “경찰의 수사 결과를 인정할 수 없으며,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요구하는 이의신청을 제기할 ”이라면서 “아울러 상임감정위원이 비상임위원의 과실 소수의견 기재를 명백히 거부한 2차 고발사건에 대한 대응과 법제도개선을 추진하여 의료분쟁조정의 공정성 확대 및 의료사고피해자의 실질적인 피해 구제를 도울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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