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김재훈)는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상태에서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음주운전)로 배우 나모씨(26)를 불구속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나씨는 지난달 27일 새벽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혈중알콜농도 0.218%로 만취한 상태에서 자신의 SUV차량을 운전한 혐의다.


도로교통법상 혈중알콜농도 0.2%가 넘으면 1년 이상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벌받게 된다.


나씨는 지난해 8월 음주운전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는 등 지난 2006년부터 세 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다.


나씨는 연극, 독립단편영화 등에 다수 출연한 배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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