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가 “원론적인 답변이나 명확한 답변의 회피를 통해 인사청문회를 일시적으로 모면할 수 있겠으나, 제대로 된 자격과 소신을 드러내지 못한 윤희근 후보자는 경찰청장의 자격이 없다”고 지적했다.

[뉴스엔뷰] 8일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의 자격을 검증하는 인사청문회가 진행되면서 그가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의 파업과 관련해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대응회의를 주재한 상황과 그와 관련된 ‘월권’이란 지적 등 현안과 주요한 사안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을 회피한 것과 관련해 참여연대가 “원론적인 답변이나 명확한 답변의 회피를 통해 인사청문회를 일시적으로 모면할 수 있겠으나, 제대로 된 자격과 소신을 드러내지 못한 윤희근 후보자는 경찰청장의 자격이 없다”고 지적했다.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답변을 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제공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답변을 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제공

이날 참여연대는 성명을 통해 “윤희근 후보자의 모호한 태도는 국회 인사청문회 전, 최기상의원실이 경찰개혁네트워크가 발송한 정책질의서에 대한 윤희근 후보자의 입장을 서면질의하여 확인한 답변에서도 드러난다”면서 “윤희근 후보자는 경찰국의 설치와 관련하여, ‘행정안전부 장관의 법률상 권한 행사를 보조하기 위한 조직을 설치하는 것은 법률 개정없이 가능하다’고 답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헌법과 법률의 위임이 없어 국회의 입법권, 국가경찰위원회의 심의⋅의결 권한을 침해한다는 의견에 대해 ‘왜’가 빠진 행안부의 입장만을 반복했다”면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도 경찰국 설치의 적법성에 대한 질의는 이어졌지만 윤희근 후보자는 관련해 명확한 답변을 회피했다. 주요 현안과 핵심적인 정책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은 가장 중요한 검증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윤희근 후보자는 모호한 태도로 일관하면서 국회 인사청문회의 검증을 모면하려고만 했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또한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경찰특공대 투입과 관련한 윤희근 후보자의 입장 또한 경찰국 설치에 대한 입장 못지않게 심각하다. 윤희근 후보자는 ‘경찰특공대 운영규칙(제6조 제6호)에 따르면 일반 경찰력으로 대응하기가 현저히 곤란한 시설 불법점거 등 경우에는 대상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투입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면서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진, 경찰특공대 운영규칙의 제6조 제6호는 ‘일반 경찰력으로는 제지·진압 등이 현저히 곤란한 집단적인 폭행⋅협박⋅손괴 또는 시설 불법점거⋅난동사건의 진압’이다. 그러나 2019.06.17. 진행된 경찰위원회의 제415회 회의에서 ‘집회‧시위 관리, 노사갈등 현장에 원칙적 특공대 개입 금지를 위해 특공대 임무범위 제한’하는 취지로, 규칙이 개정된 바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 임무범위가 제한되는 취지로 개정되었기 때문에 규칙을 경찰특공대를 파업현장에 투입할 수 있다고 해석해서는 안 된다. 윤희근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 중 경찰특공대의 투입에 대한 찬반 입장 등과 관련한 질의에 대해 명확하게 입장을 밝히기를 회피하기도 했다”면서 규칙을 외면하고 정권의 입맛에 따라 집회‧시위 또는 노동조합 활동에 경찰특공대의 투입 가“가능성을 명확하게 배제하지 않은 윤희근 후보자의 입장은 개탄스럽다”고 밝혔다.

또한 “경찰의 독립성과 중립성 확보, 경찰수사의 전문성 제고, 국가경찰위원회의 권한 강화, 자치경찰제도의 실질화, 정보경찰의 폐지 등 경찰제도와 관련해 산적한 현안에 대해 소신있는 답변을 기대했지만 윤희근 후보자는 정권의 코드에 맞춘 답변을 반복하거나 오늘만 버티자는 태도로 일관했다”면서 “검증을 회피한 후보자를 경찰청장에 임명해서는 안 된다. 경찰개혁네트워크는 윤희근 후보자의 경찰청장 임명에 반대한”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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