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템임플란트가 최규옥 회장을 위해 회삿돈으로 매월 4억2000만원에 이르는 보험료를 납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오스템임플란트의 최대 주주인 최 회장이 회삿돈으로 매달 수억원의 보험료를 내고 종신보험에 가입한 것과 관련해 일각에서는 수령할 수백억원의 보험금을 회장에게 제공하기 위한 편법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뉴스엔뷰] 최근 오스템임플란트가 최규옥 회장을 위해 회삿돈으로 매월 4억2000만원에 이르는 보험료를 납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오스템임플란트의 최대 주주인 최 회장이 회삿돈으로 매달 수억원의 보험료를 내고 종신보험에 가입한 것과 관련해 일각에서는 수령할 수백억원의 보험금을 회장에게 제공하기 위한 편법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에 대해 오스템임플란트 측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스템임플란트 회사 모습
오스템임플란트 회사 모습

KBS 지난 6월 보도에 따르면 오스템임플란트는 지난해 2월 회사 명의로 VIP 전용 종신보험 2개에 가입했다. 납입 기간은 10년. 매달 납입하는 보험료가 4억 2천만 원이고, 피보험자 사망시 나오는 보험금은 6백 억 원대에 이른다. 그리고 피보험자는 최 회장, 계약자는 회사로 최대주주의 사망에 대비해 10년 간 보험료로만 회삿돈 5백 억 여 원을 사용하기로 한 것이다.문제는 2020년 기준, 영업이익의 5%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매년 집행하는 셈인데, 이사회 의결이나 정관변경 등의 절차는 거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KBS는 “이른바 ‘VIP 보험’으로 회사 CEO들이나 임원들을 위한 상품인데, 업계에선 거액의 퇴직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보험으로 통한다”면서 “만일 일정한 시점 이후에 수익자를 최 회장으로 변경할 경우, 수백억 대 보험 상품을 회장이 받아갈 수 있는 구조”라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해 오스템임플란트 측은 “회사가 가입한 보험은 계약자가 회사, 수익자도 회사, 회장은 단지 피보험자”라며 “지난 2021년 2월 창업자이자 최대주주인 회장 유고를 대비하기 위해 예약자 오스템임플란트, 수익자 오스템임플란트, 피호험자 회장으로 하는 종신보험에 가입했다”고 반박했다.

이들은 “회장 사망 시 계약금액을 받게 되는데, 단지 회장은 피보험자”라며 “피보험자를 회장으로 한 이유는 당시 5200억원의 차입금 보증을 서고, 앞으로 그 금액이 더 늘어날 수 있어 유고 때 보증인이 없어지는 리스크를 일부라도 대비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금(수익금) 600억원은 회삿돈”이라며 “수령한 보험금 용도는 회사가 결정하는 것”이라면서 “보험 가입은 이사회 의결 사항이 아니며, 정관 변경과는 전혀 무관하다. 종신보험 수익자를 회사에서 개인으로 전환 시 회사에서 불입한 금액을 모두 회사에 납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회사에서 불입한 금액을 납부하지 않고 개인에게 전환 시 증여 발생 및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며 “회사 경영진에게 지급하는 퇴직금은 회사 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라 이미 산정되므로, 보험 가입이 회장 퇴직금을 더 지급하기 위한 수단은 아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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