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대통령실이 7월 21일부터 진행한 국민제안 TOP 10이 지난 31일 마감된 것과 관련해 참여연대가 “과제 선정 기준과 절차도 알 수 없고, 구체적인 내용 설명도 생략한 채 진행된 국민제안 TOP 10은 경품을 내걸고 진행하는 인기투표에 가깝다”고 비판했다.

[뉴스엔뷰] 제20대 대통령실이 7월 21일부터 진행한 국민제안 TOP 10이 지난 31일 마감된 것과 관련해 참여연대가 “과제 선정 기준과 절차도 알 수 없고, 구체적인 내용 설명도 생략한 채 진행된 국민제안 TOP 10은 경품을 내걸고 진행하는 인기투표에 가깝다”고 비판했다.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이 2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국민제안 심사위원회 출범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제공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이 2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국민제안 심사위원회 출범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제공

참여연대는 1일 성명을 통해 “정책의 수립과 이행 과정에서는 이해당사자들의 이견과 반발을 조정하고 대안을 찾기 위한 사회적 토론과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면서 “이는 정책의 정당성을 얻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다. 그러나 국민제안 TOP 10에서는 그러한 과정을 전혀 찾을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에 따르면 이번 국민제안 TOP 10의 투표 대상 정책은 ▲반려견 물림사고 견주 처벌 강화 및 안락사, ▲외국인 가사도우미 취업 비자 허용, ▲소액 건강보험료 체납 압류 제한,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9,900원 K-교통패스(가칭) 도입, ▲백내장 수술보험금 지급기준 표준화, ▲전세계약 시 임차인 세금 완납증명서 첨부 의무화, ▲콘택트렌즈 온라인 구매 허용, ▲최저임금 차등 적용, ▲휴대전화 모바일 데이터 잔량 이월 허용 등이다.

이와 관련해 참여연대는 “이들 정책 중에는 간단한 행정조치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사안부터, 법·제도를 개선해야 하는 사안까지 서로 수위가 다른 정책이 뒤섞여 있다”면서 “게다가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와 최저임금 차등 적용 등의 문제는 인기투표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말했다.

이어 “실제 제도화 되기까지 많은 공론 과정을 거친만큼, 정책을 거꾸로 돌리려면 그만큼 많은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특히, 이 문제는 결과에 따라 노동자와 중소상인의 생존권 등 기본권의 침해가 초래될 수 있는 만큼 휴대전화 모바일 데이터 잔량 이월을 허용하는 문제 등과는 결을 달리한다”면서 “이러한 대목에서 윤석열 정부가 경중이 다른 사안을 모두 묶어 인기투표하는 엉뚱한 방식을 통해 일방적인 정책 추진의 빌미로 삼고자 하는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 사회적 토론과 합의를 배제한 비겁한 방식에 따른 정책 추진이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인기투표방식으로 정책을 결정하자는 식의 접근 방식도 문제다. 이는 필연적으로 정치의 역할을 제한한다. 행정부가 정치의 역할을 대신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니”라면서 “특히 개인은 마땅히 자신의 편리함과 사회적 가치 사이에서 갈등할 수 있지만, 정치는 특정 개인의 불편함이 있더라도 우리 사회 전체를 위한 방향과 정책을 제시하고 토론해야 하는 주체다. 따라서 정치가 배제된 채 개인의 편의에 기댄 의사결정은 결코 사회 전체의 복리를 증진시키는 것과 직접 연결될 수 없다. 만약 모든 것이 개인의 편의에 따라 인기투표하는 방식으로 결정된다면 정치가 무슨 필요가 있겠는가”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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